[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찰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호일보 광고국 간부 A씨와 중부일보 인천편집국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경인일보, 기호일보, 중부일보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중부일보의 경우 인천본사 편집국장 B씨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B씨는 지난 7일 검찰에 소환돼 밤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A, B씨가 인천시로부터 행사 명목으로 교부받은 억대의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A, B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3일 현재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

경인일보 역시 억대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인일보는 인천시 보조금 일부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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