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포털이 광고 및 전자상거래 시장에 불공정 경쟁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및 광고 시장의 상당 부분이 포털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중소상공인이 살아남기 힘든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과 한국경제법학회는 10일 국회에서 “인터넷 검색포털의 시장지배력 평가 및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문상일 인천대 교수는 “최근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검색서비스 사업자들이 다른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포털은 검색서비스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인접 시장에 전이시킨다”며 “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다음 CI (사진=네이버, 다음 홈페이지 캡쳐)

실제 포털의 관련 시장 진출 규모는 막대하다. 네이버 쇼핑의 2017년 월평균 거래대금은 6933억 원에 이른다. 업계 1위인 11번가의 월평균 거래액 7000억 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간편결제 시장에서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이용자 수는 2200만 명, 1450만 명으로, 삼성페이·페이코 가입자 수가 각각 500만 명, 700만 명인 것에 비교해 큰 격차를 보인다.

문상일 교수는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90% 이상이 검색포털을 통해 이뤄진다. 판매자는 네이버나 다음 등에 입점을 해야 한다”며 “검색포털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영역에서 이용자의 출입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문제는 전자상거래 규모가 매년 증가하면서 온라인 전문 쇼핑몰이 등장했는데 매출은 매년 하락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문상일 교수는 “전자상거래 규모는 20% 이상 증가하지만, 전문 쇼핑몰은 적자를 보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며 “쇼핑몰이 소비자와 거래를 하면서 포털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결국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해 포털 사업자 이익은 증가하고, 대부분의 온라인 사업자는 힘이 드는 상황이다”라고 분석했다.

문상일 교수는 법적 규제를 통해 포털의 시장지배력을 약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포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은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사전적 규제보다는 영역별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사후규제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주윤황 장안대 교수도 포털의 독점화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네이버·다음이 구글에 대응해 한국시장을 지켜준다는 측면에선 든든하다”면서 “하지만 힘이 남용되는 측면이 있고, 고인 물은 썩는다”고 비판했다.

주윤황 교수는 “포털이 검색기능을 이용해 광고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논란거리”라면서 “한국 인터넷 시장은 포털에 지나치게 쏠린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전체 인터넷 광고 시장에서 네이버의 비율이 워낙 높다”면서 “포털이 자신의 역할을 파생적으로 넓혀가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강조했다.

주윤황 교수는 “네티즌의 경로를 네이버가 독점하는 현상이 생겼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웹툰이나 웹 소설을 무료로 제공한다”면서 “소비자로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지만, 네이버를 통하지 않은 웹툰 작가와 소설가는 어디에 가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발제를 하고 있는 문상일 교수(좌)와 주윤황 교수(우) (사진=미디어스)

서은숙 상명대 교수는 “포털이 자사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활용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라며 “규제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포털이 검색서비스 시장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터넷 골목상권’ 문제가 생긴다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포털도 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은 “포털은 검색서비스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광고, 쇼핑 등 인접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키웠다”면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행위 발생 여부를 면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과장은 “IT산업의 특성상 창의성과 혁신 동기가 저해되지 않도록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관련 시장 분야에서 경쟁 제한행위가 발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터넷 검색포털의 시장지배력 평가 및 개선 방향 토론회”는 이태규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제법학회가 주관했다. 천경훈 서울대 교수가 진행 및 사회를, 이기종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문상일 인천대 교수와 주윤황 장안대 교수가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서은숙 상명대 교수·안수현 한국외대 교수·곽관훈 선문대 교수·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