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 조세포탈,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 기록물 유출·은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에서 진행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4131만7383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31억 원대의 법인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삼성이 대납한 다스 투자금 회수 소송 비용 약 68억 원, 재임기간 동안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을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약 36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영포빌딩에 국정원, 경찰, 국가안보실 등에서 작성된 대통령 기록물을 은닉했다는 혐의도 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다스 실소유 문제에 대해서는 "형님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며 "경영상 조언만 했다"고 했고, 뇌물 건에 대해서는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기록물과 관련해서는 "이사 과정에서 실수로 들어온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양형 사유로 ▲헌법가치를 훼손한 점 ▲다스 소유 관계를 속이고 국민을 기만해 당선 무효 사유를 숨긴 채 대통령 지위를 누린 점 ▲대통령으로서 직무상 권한을 사유화 한 점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하고 재벌과 유착한 점 ▲대통령 지위에서 나오는 영향력을 토대로 공천권을 사유화 해 대의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 점 ▲반성 없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점 등을 꼽았다.

검찰은 "다스를 차명으로 지배하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기록 및 정치자금으로 유용했고, 그 과정에서 세금까지 포탈했다"며 "자신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자 국가 공무원을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취임 전후로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대기업과 피고인을 통해 고위 직책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국민 혈세, 국정원 예산까지 상납 받아 사용하는 등의 행태는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볼 수 없는 일련의 행태"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국민에게 부여 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넘어 사유화했고, 부도덕한 결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권한 행사를 통해 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음에도 역사와 국민 앞에 그간의 잘못을 구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자신의 지시를 따른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따라서 피고인이 저지른 반 헌법적 행위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4131만 7383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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