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충청 지역 케이블 방송업체인 CCS 충북방송이 재허가 심사에서 최종 탈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CCS 충북방송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허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재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CCS 충북방송은 충주·제천·음성·단양·괴산·진천·증평군을 방송권역으로 하며 약 15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CCS 충북방송은 내년 9월 4일 이후부터 방송 서비스를 내보낼 수 없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가입자가 다른 유료방송으로 전환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CS 충북방송 CI (사진=CCS 충북방송 홈페이지 캡쳐)

케이블 SO의 재허가 심사는 과기정통부가 1차 본심사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2차로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방통위의 사전동의 결과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최종결정을 내린다. 지난해 5월 과기정통부는 CCS 충북방송에 650.78점(재허가 승인 점수 650점)을 줬다. 또 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담은 사전동의 요청을 방통위에 전달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621.17점을 주고 재허가 거부 의사를 과기정통부에 밝혔다. 방통위가 과기부의 SO 재허가에 동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처음이다. 방통위가 밝힌 재허가 거부 이유는 ▲최대주주 등의 방송의 공적 책임 등 실현 가능성 미흡 ▲경영 투명성 미흡 ▲재무적 안정성 취약 등이다.

CCS 충북방송은 대주주의 배임·횡령 혐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7월 6일, CCS 충북방송 직원 8명은 대주주 유 씨, 그의 형인 전 회장, 전 회장의 두 아들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으며, 횡령 추정액은 235억 5000만 원에 달한다.

한편 대주주 유 씨는 4일 밤 자신의 SUV 차량으로 CCS 충북방송 출입문을 들이받고 둔기를 들고 방송국 내를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코스닥 상장사인 CCS는 7월 9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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