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금품 수수 등의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임원급, 팀장급 인사를 진행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팀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임원급 인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의원면직 신청을 수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KT스카이라이프 CI(사진=KT스카이라이프 홈페이지 캡쳐)

KT스카이라이프의 김 모 수도권 영업단장과 박 모 동부 영업단장 등 임원급 인사 2명과, 팀장급인 2명의 지사장은 금품수수와 골프 접대, 횡령 등의 비리 의혹을 받았다. 현재 확인된 피해금액만 6000여만 원에 달한다.

그런데 KT스카이라이프가 팀장급 인사 2명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 징계를 내린 반면, 임원급 인사 2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 없이 지난달 31일 의원면직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스카이라이프지부는 "권한이 크고 상당한 결정권 가진 임원은 빠져나가고 그 아래가 책임지는 어처구니없는 무책임 경영"이라며 "황창규 회장 스스로 밝혀온 윤리경영 실천과 국민기업 KT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스카이라이프지부는 5일 성명을 통해 “(의원면직 승인은) 황창규 회장 스스로 밝혀온 윤리경영 실천과 국민기업 KT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과 주주들에게 비리 행위를 은폐하고 비호하는 부도덕하고 부패한 기업으로 받아들여져 기업 신뢰도와 구성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스카이라이프지부는 자사 직원의 의혹과 관련해 조합의 의견을 사측에 전달했다. ▲금품수수 의혹은 회사의 명예와 신뢰도에 막대한 해악을 끼쳐 그 질이 나쁘고 고의성이 크다 ▲회사의 수수료 정산절차를 임의로 왜곡하여 회사의 영업체계와 평가시스템을 우롱하고 상장회사로서 준수하여야 할 회계지침을 위반했다 ▲징계절차를 통해 잘못을 명백히 밝히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 등이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 측은 임원급 인사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았다. 이에 스카이라이프지부는 강국현 대표와 면담을 요청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또 지부에 “해임되면 재취업을 할 수 없다, 당사자가 사표를 내면 받아주는 것이고 ‘관리 소홀’로 책임을 물은 것이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라이프지부는 “사내감사의 한계 속에서 진행됐음에도 곳곳에서 비리의 단서와 정황이 나왔다”며 “영업단장의 비호 없이 대규모 부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두 영업단장의 책임 사유가 단순히 ‘관리 소홀’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며 “만약 이들이 재취업해 다른 회사에서도 유사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우리 회사는 부정행위를 은폐하여 비리를 재생산하게 한 빌미를 준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찍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스카이라이프지부는 “동일한 비리 의혹에 대해 임원이라고 의원면직하고 팀장(지사장)이라고 해임하는 형평성을 잃은 결정은 부정과 비리에 관대하고 무책임 경영을 조장하는 반시장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한이 크고 상당한 결정권 가진 임원은 빠져나가고 그 아래가 책임지는 어처구니없는 무책임 경영이 더 이상 이 회사에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지부는 “두 영업단장의 의원면직을 즉각 철회하고 징계절차에 정식 회부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요구를 무시한다면 감사위원회 신고·KT 감사 요청·시민 사회와 연대·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자정의 노력을 보여주고 결자해지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사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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