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IPTV 3사가 OBS에 재송신료를 지급하지 않는 한 재허가는 불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인지역 시청 주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OBS 재송신료 문제 해결을 담보할 재허가 조건 부과 없는 IPTV 3사 재허가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인지역 시청자 공대위는 “OBS는 국내 지상파방송 가운데 유일하게 재송신료를 받지 못하면서 제작비 고갈과 콘텐츠 경쟁력 저하, 경영난 심화 등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며 “이는 고스란히 시청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600만 시청자 가운데 절반 정도는 IPTV를 통해 OBS를 보고 있다”며 “시청자·OBS·IPTV 3자가 상생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열린 경인지역 시청 주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사진제공=경인지역 시청 주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대위는 “모든 지상파방송사는 유료방송 사업자(IPTV, 위성, 케이블TV)로부터 재송신료를 받고 있다”며 “이는 정당한 콘텐츠 제공 대가이자, 저작권료인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상파방송사들은 프로그램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재송신료로 충당하고 있다”며 “KBS·MBC·SBS 등 방송 3사는 지난해에 600억에서 800억 원의 재송신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IPTV 3사는 OBS의 재송신료 요구에 그동안 송출 중단이나 채널 이동 등으로 압박하며 재송신료 지급을 외면해 왔다”며 “IPTV 3사의 OBS 재송신료 미지급은 관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통신 재벌들의 갑질인 셈”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 사업자들의 이러한 불공정행위와 관련법 위반, 시청자 피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번 IPTV 재허가 조건에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BS는 유료방송 재송출을 실시한 2012년부터 재송신료를 받지 못했다. 타 지상파와 달리 재송신 대가 산정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OBS는 2016년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유료방송 사업자와 본격적인 재송신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OBS와 KT 스카이라이프의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OBS는 방통위에 재송신료 검증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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