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8월 2일 “한국일보 '제3자 기사전송', 조선일보보다 심각”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일보가 자회사인 연예매체 '스타한국' 기사를 자사 기사인 것처럼 꾸며 포털에 송출, 네이버ㆍ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스타한국은 한국일보의 자회사가 아니며, 향후 연예매체 창간에 대비해 상표권 선점 및 보호 차원에서 이름만 등록한 미창간 매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일보가 '제3자 기사 전송'으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규정을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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