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작가가 프로그램 제작에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한다” · “작가의 고용안정이 프로그램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다” · “같은 얼굴을 계속 보면 식상하다”

tbs 사측이 자사 작가와 계약직 계약 기간을 논의하는 중, tbs 실국(TV 및 라디오 제작진)의 관계자가 이같은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위의 발언과 같은)말도 안 되는 주장에 입을 다물 수가 없다”며 “방송작가를 프로그램 제작의 소모품으로 여기는 방송계 악습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작가유니온 페이스북 게시글(사진=방송작가 유니온 페이스북 캡쳐)

해당 발언은 tbs 프리랜서 노동자의 계약직 전환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한다. 현재 tbs에서는 2019년 7월 재단법인 설립에 앞서 프리랜서 노동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협의가 진행 중이다. 사측은 프리랜서 직군에 1년 계약직을, 메인·서브 작가의 계약 기간은 “다음 개편 때까지”로 제안했다. 그 과정 중에서 이같은 발언이 방송작가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방송작가지부는 “차별적인 계약 조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방송작가지부는 “모든 직군이 1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받은 반면 작가 직군(막내 작가 제외)은 1년이 아닌 ‘다음 개편 때까지’로 계약 기간을 축소한 계약서에 사인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기 개편이 단행되면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이유로 즉시 해고될 수 있는 계약서”라고 설명했다.

방송작가지부는 “서울시의 장밋빛 전망이 발표된 지 7개월이 지난 지금 tbs에서는 프리랜서들의 고용안정을 오히려 저해하고 특정 직군을 차별하는 정책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고용이나 처우 개선에 있어 차별, 배제해야 할 직군이나 노동은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역시 “모든 프리랜서 직군이 같은 계약 조건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tbs CI (사진=tbs 홈페이지 캡쳐)

이에 대해 tbs 사측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에 근거한 방송작가 집필계약서에 맞춰서 제안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존 계약에 ‘다음 개편 때까지 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동일한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tbs 측은 “기존에 작가는 근로자로 보지 않던 직군”이라며 “근로자로 전환하다 보니 쟁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작가들이 쓸 수 있는 공간 마련, 막내작가 계약 기간 등 일정 정도의 성과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가의 불안정한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얼굴을 계속 보면 식상하다” 등의 문제 발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tbs 측은 “그런 표현 자체를 들어본 적 없다”며 “공식적인 회의자리에서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한 말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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