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동아일보에 이어 문화일보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때리기에 나섰다. 문화일보는 “(조사위가)뭘 노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은 거듭되는 반 법치 선동을 모두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는 29일 <‘쌍용차 노조 불법도 면죄부’ 경찰청 조사위는 뭘 노리나> 사설에서 조사위의 활동을 ‘반 법치 선동’이라 규정했다. 문화일보는 “(조사위가) 2009년 불법 파업과 불법 점거 농성을 벌인 노조원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취하를 경찰에 권고했다”며 “2015년 민중총궐기대회 폭력시위 손배소 취하를 권고한 데 이은 것으로 뭘 노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문화일보 29일자 사설 <‘쌍용차 노조 불법도 면죄부’ 경찰청 조사위는 뭘 노리나>

문화일보는 “경기 평택 공장 현장은 무법천지였다”며 “회사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철제 볼트·너트를 새총으로 쏘며 화염방사기와 화염병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위는 정당하게 행사된 공권력을 되레 가해자로 매도했다”며 “경찰더러 법원 판결까지 뒤엎으라고 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는 “경찰은 거듭되는 반 법치 선동을 모두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며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노조원의 공격 행위 등을 강조해 경찰이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발암물질이 포함된 최루액 사용 ▲테이저건·다목적발사기 사용 등 경찰은 진압과정에서 여러 위법 행위를 나타냈다,.

또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의 진압 작전 중단 지시가 있었으나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은 청와대의 승인을 받아 경찰 병력을 투입했고 1년 뒤 경찰청장으로 영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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