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이하 '골목식당')에 협찬금 명목으로 구정 홍보 예산을 지급한 인천중구청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주의' 조치를 내렸다. 국무총리 훈령에 따르면 정부기관이 광고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지원 요청을 해야 하는데 인천중구청과 SBS는 언론재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정부광고법이 제정됐으며 그에 따른 시행령이 조만간 제정돼 내년부터는 정부기관 광고 대행이 총리 훈령이 아니라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앞서 인천 중구청의 '골목식당'협찬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주민참여'는 언론재단에 인천 중구청과 SBS 간 협찬지원금 관련 청구서 등의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또한 '주민참여'는 국민신문고에 인천 중구청이 '골목식당'에 제작협찬금을 지원한 경우, 언론재단을 통해 예산을 집행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민원을 신청했다.

시민단체 '주민참여'가 28일 인천 중구청과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간 협찬 관련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답변. (제공=시민단체 주민참여)

28일 언론재단은 해당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 "문의하신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협찬 건의 경우 언론재단에 의뢰된 건이 아니며, 이에 따라 광고·협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답변했다.

같은 날 해당 민원 담당부처인 문체부도 답변을 내놨다. 문체부는 "정부기관이 광고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무총리 훈령(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체부에 요청하여야 하며, 문체부장관은 국내 매체광고에 대해 언론재단에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광고'는 국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홍보매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일체의 유료고지 행위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협찬도 '광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체부는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대로 인천 중구청이 해당 프로그램에 제작협찬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언론재단에 요청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우리 부는 향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 중구청에 국무총리 훈령에 따른 광고 집행 절차를 안내하고 주의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주민참여'는 인천 중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골목식당' 방송촬영 추진계획 문건을 확인한 바 있다. 계획안에는 소요예산과 관련해 홍보체육진흥실 예산을 협조 받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인천 중구청 경제 정책과는 선급금 1억원을 SBS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홍보체육진흥실에 협조를 구했다. 인천 중구청 18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면 홍보체육진흥실 산하에 '인터넷 및 전국 홍보매체 활용 광고'로 책정된 예산은 2억원이다.

인천 중구청 홍보체육진흥실 2018년도 본 예산

'주민참여'는 "협찬은 직접 광고가 아니다. 당초 2억원은 '광고'명목으로 홍보체육진흥실 1년 사업을 위해 편성된 돈"이라며 "광고비 예산을 '협찬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세금은 이름표가 있는 돈이다. 그 이름표대로 지출·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 중구청 경제정책과가 '협찬금'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타부서의 '광고비'를 끌어다 쓴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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