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주)한국케이블TV 서대구방송(SO)에 내린 재허가 처분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 거부를 하기에 앞서 방송법이 정한 시청자 의견 청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원고(서대구방송)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서대구방송은 이같은 내용의 판결문을 31일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17일 서대구방송에 대해 재허가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서대구방송은 방송법 제10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심사항목에서 기준점수인 650점에 미달했고, 특수관계자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적책임 수행에 문제가 있었으며, 기술적 능력 측면에서 방송설비 투자가 부족, 재허가 기간동안 디지털방송을 위한 투자가 전무해 재허가가 거부됐다.

특히, 재정 능력 측면에서 2006년 이후 자본잠식 상태이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의 14배로서 재정상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고, 재허가 심사에 이사회 의결이 없는 증자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재무 개선 계획도 부실하여 재허가 기준점수에 현저히 미달됐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하지만 서대구방송은 방통위가 재허가 심사에서 방송법에서 규정한 시청자의견 청취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650점 미만인 강원방송, 신라케이블, 아름방송네트워크 등도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점을 들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 행정법원은 방통위가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나 관보 등에 게재했지만 이는 시청자의 의견을 충실히 청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서대구방송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행정법원이 재허가 거부 사유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 의견 청취에서의 문제인 것을 감안해 향후 항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에선 "시청자 의견청취 절차가 재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할 만큼의 사안인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당황해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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