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한을 종료했다. 특검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함께 댓글조작을 벌였다고 결론 내렸다.

27일 특검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재판과정에서 김경수 지사와 김동원 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등과 함께 2016년 11월 경부터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 및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봤다.

▲허익범 특별검사. (연합뉴스)

특검 발표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이 조작한 댓글은 총 141만 개에 달하며,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3곳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이들은 댓글의 공감, 비공감 버튼을 클릭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드루킹 일당이 클릭한 공감, 비공감 수만 9971만178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 운용 첫 달인 2016년 12월 총 1154번의 공감·비공감 조작을 벌이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 본격화된 2017년 1월 1만4872번, 2월 2만4757번으로 활동량을 20배 넘게 늘린 사실을 파악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3월 74만8039번으로 조작 규모를 키운 후, 대선 국면이었던 4월에는 768만3677번, 대선이 치러진 5월에는 748만1997번의 조작을 벌인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대선 국면에서 댓글조작에 활용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10대 안팎에서 100대 수준까지 늘린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사실상 드루킹 일당이 19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이 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24일 김경수 지사를 비롯한 혐의자 12명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김 지사에게는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는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의혹은 있지만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관련 사건은 검찰에 인계할 방침이다.

특검은 "경인선에 가자"는 영상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불법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경인선은 경공모가 주축으로 조직한 외부 선거운동 조직으로 경선장에서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경선운동을 활발히 진행했다"면서도 "후보의 배우자가 지지그룹인 경인선 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청와대로부터 아리랑TV 비상임감사를 제안받은 윤 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불법적 요소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경공모 내부에서 윤 변호사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흔적은 있으나 실제 외부로 표출된 증거는 전혀 없다"며 "청와대 관계자가 윤 변호사에게 아리랑TV 비상임 감사를 제안한 것은 사실이나 바로 윤 변호사가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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