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김영란법 시행 후 국회에서 157명이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영선, 이상선, 하승수)는 이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국회의원 38명 등의 명단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

27일 오전 세금도둑잡아라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개 받은 '타 기관 공직자 해외출장' 지원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김영란법 시행 후 공공기관들이 다른 기관 소속 공직자들의 해외출장을 지원한 내역으로, 하승수 공동대표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 1483개 기관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를 추려 지난달 26일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결과 및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6명의 공직자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자료에는 국회의원, 보좌진이 피감기관 예산을 지원받아 다녀온 해외출장 내역이 포함돼 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14개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총 157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국제교류재단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무총리비서실 30명, 한국국제협력단(KOICA) 24명, 국가보훈처 16명, 수출입은행 14명, 기획재정부 8명, 대한장애인체육회 7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명, 한국산업인력공단 5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명, 재외동포재단 2명, 산림청, 민주평통사무처, 서울연구원이 각 1명씩의 국회의원 또는 보좌진의 해외출장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이 다녀온 해외출장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공직자 명단의 공개는 거부하고 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을 포함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96명의 공직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대상자 선정의 객관적 기준, 선정절차의 적정성 등이 불명확하여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법령에 근거 없이 피감·산하기관이 감사·감독기관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한 사례'로 판단한 사례들이기 때문이다.

세금도둑잡아라는 "국민권익위언회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공직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문제의 사례들에 대해 수사기관 또는 감사기관이 수사나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처럼 소속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자체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난 8월 22일 서울행정법원에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38명 국회의원들의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이날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례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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