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지상파와 일반 PP, 종편 등에서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음주 미화·폭력 및 혐오 묘사 등 부적절한 방송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지상파와 일반 PP, 종편 등에서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 규정을 위반한 건수는 49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규정 위반의 16.1%에 달한다. 2017년 상반기 위반 건수는 14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 규정 위반 49건 중 법정제재 16건, 행정지도 33건으로 지상파 8건(법정제재 4건·행정지도 4건), 종편 3건(법정제재 1건·행정지도 2건), 일반 PP 38건(법정제재 11건·행정지도 27건) 등을 기록했다.

▲SBS 미운우리새끼 방영분 중 일부 (사진=SBS 방송 화면 캡쳐)

대표적인 위반 내용으로 ▲음주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SBS ‘미운우리새끼’ ▲남편보다 달콤한 한 잔이란 발언을 한 MBC every1 ‘비디오 스타’ ▲목을 조르거나 줄을 이용해 상대방을 살해하는 장면을 방영한 OCN ‘작은 신의 아이들’ 등을 꼽을 수 있다.

청소년에 부적절한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방통심의위가 시청등급조정을 요구한 경우도 9건 있었다. SBS 리턴,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tvN 인생술집의 일부 방영분 등으로 시청등급을 15세에서 19세로 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출연자들이 술을 마시는 형식의 토크쇼,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반복하거나 부각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드라마 초반에 선정·자극적인 장면을 방송하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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