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보다 형량이 늘었다. 2심 형량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이 복역할 형기는 국정원 특활비 관련 형량 8년을 더해 총 33년이 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서울고법은 “정치·경제 권력의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해 국민에게 상당한 상실감과 불신을 안긴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일지 (사진=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이 적용받은 혐의는 18개다.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대기업 이권 개입,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가, 삼성·롯데·SK그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또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 요구에 대해선 강요미수 혐의, 청와대 기밀문건 유출에 대해선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1심 판단과 달라진 부분은 삼성과 관련한 혐의다. 1심에선 삼성에 뇌물을 약속받은 부분에 대해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이 부회장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과 후원금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한다”며 뇌물수수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2심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2심은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명목으로 롯데에 70억 원을 수수하고 SK에 89억 원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했다.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말 구매비용·차량 사용 이익 등에 대해서 뇌물수수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의 출연금(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4일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 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후 지금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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