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배제됐다.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입성한 2004년 이후 진보정당이 노동소위에 참여하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에 20대 국회 후반기 고용·노동 법안 논의에서 정의당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노동소위는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후반기에 들어서고 여야는 노동소위 인원을 8명으로 줄였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이 4명, 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은 0.5석을 배정받았다. 이에 정의당이 반발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노회찬 의원이 사망했다. 정의당은 교섭단체의 지위를 잃어 발언권을 얻지 못했고, 여야는 노동소위 구성을 8명으로 확정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결국 여야 간사단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 배정했다. 통상적으로 구체적인 법안 심사는 법안소위에서 이뤄진다. 법안소위는 합의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소수정당의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예결소위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 상정 가부를 결정하는 것에 그친다. 고용·노동 법안 논의에서 정의당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다.

이정미 대표는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소위원회를 희망하는지 질문도 없었고 논의 과정에 대해서도 전혀 협의하는 과정도 없었고 결과만 통보받은 셈”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법안소위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면 정의당의 입장이나 어떤 법안에 대한 정의당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는 없어지게 된다”면서 “애초에 정의당을 법안소위에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를 갖지 않은 이상은 10명을 왜 8명으로 왜 줄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정미 대표는 “20대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핵심적인 법안을 다루게 된다”며 “그 과정에서 정의당이 노동계 입장에서 이 문제를 주장해 왔고 강력한 항의를 했던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에 대해서 (여야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후반기 국회도 전반기의 최저임금 개악안보다 더 후퇴한 안들이 상정돼 있다”면서 “정의당이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예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의당 배제 논란에 대해 “야권에서 잘 협의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수야당측은 “정의당은 범여권 세력이기에 민주당 몫에 들어가야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정미 대표는 “애초에 10명으로 원래대로 숫자를 유지했다고 한다면 양보를 하고 말고 할 것이 없다”며 “노회찬 원내대표가 돌아가시자마자 간사들끼리 모여서 일사천리로 8명으로 구성을 하고 정의당과 얘기조차 없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대표는 “국회는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 곳”이라며 “법안소위에서는 이견을 조정해 가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어서 국민께 가장 좋은 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위 구성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야가) 이번 과정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기를 바라고 재고하기를 요청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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