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뉴시스 염 모 부국장의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 “회사는 금품수수 의혹을 명명백백히 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불거졌다. 염 모 부국장은 광주광역시의 한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기사 게재 중단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에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시스지부는 “비리 혐의가 있다면 그 진상을 밝히고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하는 게 맞다”며 “꼬리 자르기 식으로 사표를 수리하는 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뉴시스 사측은 미디어스에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표를 냈고 곧바로 수리했다”며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알지 못한다. 알고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말한 바 있다.

▲뉴시스 로고(사진=뉴시스 홈페이지 화면 캡쳐)

뉴시스지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뉴시스가)일 처리 과정에서 또다시 미숙함을 드러낸 점은 아쉽다”면서 사표 수리 철회와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유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뉴시스지부는 “지방에 있는 업체를 굳이 본사에서 취재한 이유가 무엇인지, 애초에 어떤 목적이 있던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지부는 “아직 언론계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이 존재한다”며 “기자 권력을 이용해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거나 외유성 출장을 다니는 일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이를 바로잡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그래야 독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성의 입장도 담았다. 뉴시스지부는 “구성원으로서 한없이 부끄럽고 독자들에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해당 부장은 아직 피의자 신분이지만 우리는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언론사이기에 이런 의혹이 일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리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간 어렵게 쌓아온 공신력과 명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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