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온라인상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3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가짜뉴스, 악성댓글, 사생활 침해 등의 2차 피해를 당한 경우, 국가가 해당 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망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포털 등의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는 스스로 피해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 사실상 개인이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피해자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삭제요청을 포기하거나, 고액의 비용을 감수하며 사설업체를 찾고 있다는 게 천정배 의원실의 설명이다.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돼 추가적인 피해를 입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해당 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천정배 의원은 "미투로 힘겹게 목소리를 낸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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