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경기도 지역의 일간지 경기신문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경기신문 박세호 회장은 22일 “미지급금 및 체불임금 해결을 위하여 증자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외부의 악성 소문과 투자자의 이해관계 등으로 증자에 실패했다”며 “22일 자로 경기신문을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경기신문 로고(사진=경기신문 홈페이지 캡쳐)

경기신문 박세호 회장은 “회생절차로 신청을 하였다”며 “1-2주 안에 결정이 나면 경기신문의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가압류등이 해지되어서 정상적으로 급여 지급 및 운영비 등이 지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 경기지역 언론인에 따르면 “경기신문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신문의 문제는 오래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임금 문제 때문에 많은 기자들이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02년 창간한 경기신문은 수년 전에도 임금 체불 문제를 겪은 바 있다. 2012년 4월 한국기자협회 경기신문 지회는 직원들의 연말정산환급금 횡령 혐의 등으로 당시 박세호 전 대표와 이상원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7월 경기신문은 임금체불 해결·회계장부 공개를 요구하는 자사 노조의 성명을 지면에 기사화했다는 이유로 편집국장과 간부를 대기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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