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EBS 새 이사진 선임 과정에서 교총 추천이라는 관행이 근절될지 관심이다. 방통위는 앞서 진행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구성에서 정치권의 입김을 묵인‧수용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KBS‧MBC와 달리 EBS 이사에 대한 교원단체 추천권은 관련법에 명시돼 있다. 문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교육단체 추천권을 독점해왔으며 추천권 행사의 결과도 문제투성이라는 점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 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이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시행령은 교원단체에 대한 정의일 뿐 ‘교원단체는 곧 교총’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동안 방통위는 관행적으로 교총에게 추천을 의뢰해왔으며 교총에서 누구를 추천하든 검증 과정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가 “교총회장의 셀프추천 - 물의로 중도사퇴 - 교총의 보궐이사 추천”이라는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안양옥 씨다. 그는 2012년 9월 교총회장이던 자신을 EBS 이사로 셀프 추천하여 EBS이사로 선임됐다.

안양옥 씨는 2014년 1월 “이사회에 자주 출석하라”는 동료 이사에게 맥주병을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방통위는 보궐이사에 안 씨를 다시 임명했다. 교총회장이던 안양옥 씨가 방통위에 자신을 셀프 추천했기 때문이다.

2016년 3월 안양옥 씨는 이사 재임 중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몰래 지원했다가 발각되자 또 중도 사퇴했다. 그리고 교총에서 또다시 보궐이사 추천권을 행사했다.

21일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성명을 통해 “방통위에게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위법적 관행으로 지속해 온 교총의 EBS 이사 추천권을 법적 근거부터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총이 유일한 교원단체라는 법적 지위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며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다양한 교원단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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