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여야 3개 교섭단체가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8년을 제안하고 있어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전임 연구위원은 "(자유한국당 주장을)들여다보긴 했지만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면서 일본의 경우 '차지차가법'으로 사실상 임차인이 계약기간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장사할 수 있고,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도 일본 못지 않게 기간이 긴 사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들이 지난 1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촌의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가게 앞을 막아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여야 교섭단체 회동 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계약갱신기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기간에 발이 묶여 엄청난 손실이 발생함에도 영업을 접지 못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가야하는 폐단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은 8년이다.

조성찬 연구위원은 21일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 개정 당시에는 10년으로 기간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가 적용이 안 됐다"며 "일반인 인식 속에는 10년이라는 기본단위가 있는데 그걸 여당에서 주장하니까 야당에서는 그것보다 한 주기 낮추는 식으로, 어떤 노력을 했다는 시그널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이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기간과 관계없이 대부분 1~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인해 계약기간에 발이 묶여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김 원내대표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제한이 없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조 연구위원은 일본의 '차지차가법'을 소개하며 "땅과 건물을 빌리는 권리에 대해 선택지가 굉장히 많다. 그 선택지마다 기간도 10년, 30년, 50년 등 임차인이 사업에 대해 장기 전략으로 고민할 수 있다. 기간이 끝나도 계약갱신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의)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연구위원은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일본에 못지 않게 (기간이) 긴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호기간이 상당히 길다"고 덧붙였다. 임대료 미납, 건물 훼손, 재건축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계약갱신청구권 기간도 길고, 기간이 끝난다할지라도 임차인의 갱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며 청와대와 국회에서 매일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는 '궁중족발'의 윤경자 사장도 "단순히 기간연장만 했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며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간에 제한이 없은 계약갱신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사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 보호가 아닌 "건물주를 도와주는 법"이라고 토로했다. 윤 사장은 "이 법이 말그대로 보호법인 줄 알고 좋아했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면서 보니 저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법의 세부 조항들이 오히려 건물주를 도와주는 법이더라. 5년까지만 보호를 해주는 것"이라고 회상했다.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5년 동안 보호한다'는 말이 '5년으로 제한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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