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20대 후반기 국회가 막을 올렸다. 새롭게 구성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민주당 간사에 김성수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에 정용기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에 신용현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과방위는 지난 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시절부터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해 의원들 사이에서는 기피 상임위로 꼽힌다. 그러나 국가 미래산업인 4차 산업혁명의 주무 상임위이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유료방송 합산규제 등 굵직한 이슈를 해결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미디어스는 20대 후반기 국회 과방위의 여야 협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나갈 민주당 간사 김성수 의원을 만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 의원은 MBC 출신의 언론전문가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오는 24일에는 통합방송법 제정안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성수 의원실 제공)

Q. 통합방송법 제정을 위해 연구반을 가동 중인 것으로 안다. 24일 공청회를 여는 것으로 아는데, 그 동안의 경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

언론에서 편의상 통합방송법 제정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방송법 전면 개정이 정확한 표현이다. 이번에 공청회에 내놓을 통합방송법은 방송법 전면 개정안과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이다.

통합방송법을 준비한 취지는 방송환경은 바뀌는데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통합방송법은 기존의 방송법과 IPTV법을 합쳐놓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원화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법이다. 그래서 그 법을 어디에서는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비례대표인 내가 하게 됐다.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을 하고 있는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은 이미 과제가 던져졌기 때문에 통합방송법을 준비했다. 지난해 말부터 계속 준비해왔고, 초안은 거의 준비된 상태로, 조문화 작업까지 마쳤다.

사실 많은 쟁점을 안고 있다. 세부적으로 들어갈수록 논란이 될 것이 아직 많다. 그걸 모두 담고 조문화를 진행하면 일의 진행이 더딜 것 같아서, 일단 조문화를 해서 공청회를 통해 논의의 장에 올리려 한다. 여러 이해당사자와 학계 등에서 반론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 의견을 수렴해 조문화 작업을 다시 할 것이다. 일단 8월 24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를 충분히 담아서 정리를 하려고 한다.

Q. 24일 발표할 통합방송법의 골자가 궁금하다.

먼저 유료방송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용자 중심으로 보려고 한다. 현재 유료방송은 전송수단에 따라 분류가 돼있다.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같은 식이다. 그런데 이게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유료방송이다. 이용자들이 굳이 인터넷인지 위성인지 케이블인지 알 필요가 없지 않겠냐. 그래서 이용자 서비스를 중심으로 분류체계를 재편하려고 한다. 넷플릭스와 같은 OTT 등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에 따라 이를 어떤 법체계에서 규율을 할 것인지도 고민했다.

두번째로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얘기하는데, 정작 방송법에는 공영방송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없다. 공영방송의 개념정의는 선거법에만 KBS, MBC를 공영방송으로 분류해놨을 뿐이다. 그렇다면 어떤 게 공영방송이냐에 대한 고민도 남아야 한다. 또한 방송은 기본적으로 공익성을 바탕으로 하는데, 공익성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담았다.

특히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는 무엇이고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의무를 줬으면 그에 대한 재원확보는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것도 조문화할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MBC를 공영방송의 틀에 넣을 것이냐 말 거냐, 넣는다면 공적책무를 어느 정도까지 강화할 것이냐는 내용도 있다.

KBS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영방송인데 공영방송 설치 규정이 방송법의 한 장으로 돼 있다. MBC, EBS처럼 별도의 한국방송공사설치법을 만들고, 방송법에서 이행하는 공적책무를 이에 담으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KBS는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KBS 정신에 맞게 제정했다.

일단 조문은 상당히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강화했다. 예를 들면 공영방송은 매년 공적 가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계획을 발표·공표해야 하고, 해마다 스스로 어떻게 이행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3년 단위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된 내용을 평가한다. 그러려면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재원확보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은 법조문에 없다. 이런 걸 만들어봤다.

시청자 주권도 고민했다. 그 동안 시청자는 보호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시청자 주권을 얘기하는 시대다. 그렇다면 권익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증진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법안에 담았다. 지역방송발전법은 방송법과 별도로 있었는데, 이것은 방송법 안에 넣었다. 방송법의 큰 틀에서 지역방송 문제도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

물론 각론에 들어가서 따져보면 학계,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의견이 다를 것이다. 상당한 논쟁과 토론이 필요하다. 이번 통합방송법 준비 과정에서 연구반에 11명의 교수와 박사들이 함께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논쟁하면서 하나로 수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20년 만에 방송법에 손을 대는 건데 쉽게 결정될 거라 보진 않는다. 공청회를 진행하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거라고 본다.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다.

Q. 후반기 국회가 막을 올렸다. 국회 구성상 여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협치가 필요해 보인다.

과방위 협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간사 간에 대화를 활발히 하고 있다. 사실 과방위는 다들 오기 싫어하는 '기피 상임위'다. 무슨 진영대결의 첨병처럼 인식이 돼서 방송법 개정 이슈를 갖고 싸웠는데, 이번에야말로 결실을 내보자는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전반기 국회나 지난 19대 국회처럼 첨예하게 부딪히기만 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간사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현안을 풀어나가려고 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처리해야 할 법안도 꽤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 서로 협의해 나간다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노웅래 위원장도 희망하고 있고, 야당 간사들도 이런 취지에 동의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여야 대치가 없이 협치 분위기만 조성된다면 과방위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Q.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 전망은 어떤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다. 현재 발의돼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냈을 때도 강조를 했던 건데, 지금 나와있는 박홍근안은 여야가 직접 추천하도록 돼 있다. 오히려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면서 정작 중요한 이사회 구성을 여야가 7대6으로 딱 정하게 명문화한다.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다.

물론 발의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방송을 국민의 품에 돌려달라'는 게 대원칙은 맞지만, 그렇다면 추천의 대표성이 있는 집단이 어디냐는 문제에 부딪힌다. 그래서 선출직인 국회에 그 권한을 줬던 것이고, 그게 19대 국회 방송공정성특위에서 여야가 그나마 의견을 좁힌 부분이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만들어진 안이었고, 그 안이 정말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는 건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공감대에 법이 발의됐고, 162명이 사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과연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면서 여야가 직접 이사 추천 권한을 갖는 게 맞냐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당 이재정안, 자유한국당 강효상안, 정의당 추혜선안이 나왔고, 방통위도 권고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그 안들이 모두 완전한 동의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한 번 논의는 해봐야하지 않겠나.

시한을 다투는 건 아니니, 급하게 법을 처리할 것은 없고, 일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질질 끈다고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나와 있는 안을 논의하고 절충할 수 있는 다른 안이 있다면 함께 고민해서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리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Q. 정부조직 문제도 관심이다. 특히 방송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진흥과 규제가 이원화 돼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을 갖고 있는 등 애매하게 이원화 돼 있는 게 사실이다. 방통위를 미디어위원회로 해서 미디어만 다루고 통신은 과기정통부에서 다루자는 안도 있고, 방송통신을 모든 걸 떠나 예전 방송위원회처럼 가자는 안 도 있고, 방송통신융합시대에 과연 방송과 통신을 가르는 게 맞느냐는 고민도 있다. 고민스러운 대목이지만, 어찌됐든 과기정통부에서 유료방송 정책을 맡고, 규제는 방통위가 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건 정부조직을 다룰 시기에 시급히 일원화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지난 충북방송 사례만 봐도 문제가 있다. 똑같은 방송사를 두고 과기정통부는 허가를 해준다고 하고, 방통위는 안 된다고 하고, 다시 논의하고 우스운 꼴이 됐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정리를 해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도 미디어 관련 정부조직 개편이 일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인수위원회가 없이 가다보니 정부조직에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왔다. 미래부의 경우 손을 대야 한다고 말을 했지만 결국 이름만 바꾸고 오지 않았나. 빠른 시일 내에 손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

Q. 최근 언론계에서는 미디어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청와대에 없다는 세간의 평가가 있다.

냉정하게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컨트롤타워가 청와대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방통위원장이 있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있다. 우리가 가끔 망각하는 게 청와대가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나는 원론적으로 모든 컨트롤타워가 청와대에 있는 것은 반대다. 그러면 국무위원은 왜 있고, 정부 부처는 왜 있나.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면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정책이라고 내놓은 게 있느냐. 아직까지 딱히 내놓은 건 없다. 그럴 겨를도 없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미디어정책 방향을 두고 청와대와 방통위, 과기정통부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정책의 모습이 드러나면 그때 평가를 받으면 된다.

Q.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과방위원들의 의견은 어떤가.

가장 큰 원칙은 한시법은 한 번에 끝을 내는 게 맞다. 다시 연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분명히 원칙에 맞지 않다. 그런데 합산규제의 경우에는 3년 지나고 다시 시장평가를 해서 일몰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었다. 그럼 지금 시장 상황이 달라진 게 있느냐, 달라진 건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유료방송이 과연 자구 노력을 했느냐, 별로 한 것이 없다. 정부가 유료방송 활성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시한이 지나버렸다.

이러다보니 과방위원들 사이에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의원은 대원칙을 얘기하고, 시한을 더 주면 뾰족한 대책이 나오냐는 지적을 하며 반대하고, 일부 의원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연장을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Q. 케이블TV협회가 제4이동통신을 준비한다고 한다. 제4이동통신에 대한 의견은?

기본적으로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장의 경쟁성을 강화해야 한다. 대원칙을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두고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는 제4이동통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제4이동통신이 초기투자비용 등의 문제로 여러 차례 실패했는데, 그래도 케이블 협회에서 해보겠다고 하니 한 번 더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다.

물론 케이블협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5G로 넘어가는 시기에 제4이동통신이 들어갈 수 있는 다른 틈새가 있는지, 다른 수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비대칭 규제 해소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이 최근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비대칭 규제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 물론 지상파가 그 동안에 좋았던 시절만 생각하고 안주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시장이 급변했고, 정부의 방송정책은 케이블에서 종편으로 변화해왔다. 지상파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미디어를 키우는 쪽에 신경을 쓰다보니, 그 사이 모바일 시장이 커지고 포털이 나타나고,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지상파가 몰락했다. 그렇다고 종편이나 이런 부분에서 광고가 늘어난 것도 아니다. 광고시장은 한정돼 있는데 그걸 또 서로 나눠먹기 하다가, 대부분은 포털이나 유튜브 같은 곳으로 가는 상황이 됐다.

그렇다고 지상파가 한국의 대표적 기간방송인데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공영방송의 공익성을 강조하고, 콘텐츠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를 풀어주려면 광고문제가 해소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 아주 오랜 세월 한국의 시청자는 지상파에 대해서는 광고 없는 방송에 익숙해져있다. 사실 시청자 편익이란 문제를 보면 불편한 상황이 오는 거다.

종편은 중간광고를 하고 있지만 지상파는 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 지상파는 편법으로 중간광고를 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1, 2부로 나눠서 광고를 하는 거다. 광고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프로그램 중간에 들어가는 게 맞다. 프로그램 앞뒤에 들어가면 광고 시청률이 낮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적기 때문이다.

사실 중간광고 금지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다. 어디에도 중간광고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없다. 보지 않는 광고를 하라고 광고주에게 요구해왔던 것이다. 그래도 과거에는 지상파가 독점적 지위를 누렸으니 했던 건데, 지금은 언론 환경이 그렇지 않다.

이런 사태가 우려됐음에도 지상파 중간광고를 지금까지 풀어주지 못한 건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왜 지상파에 돈까지 더 줘가면서 보호해줘야 하느냐고 생각할 것이다. 지상파가,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다 했다면 진작 광고 문제가 수신료 문제와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을 텐데, 제 역할을 못해서 얘기를 꺼내지 못한 것이다.

결국 중간광고 등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전제조건은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강화해 국민적 신뢰를 되찾고, 방만하다고 지적되는 경영 상태를 어떻게 개혁할 건지에 대한 청사진을 국민에 밝혀야 하는 것이다. 방송사의 자구노력도 병행돼야 하고, 중간광고 등으로 얻어지는 수익이 콘텐츠 제작에 들어가도록 국민들에게 약속을 해야 한다. 이런 전제가 된 상황에서 중간광고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Q. 최승호 사장 체제 MBC가 출범한지 9개월이 지났다. 여전히 MBC가 고전하는 모습이다. MBC 출신으로서 최승호 MBC에 대해 평가한다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 동안의 공백이 커서 빨리 안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인력구조 문제나, 사내 갈등 해소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뉴스 면에서 보면 그동안 취재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돼 복원이 쉽지 않고, 7~8년씩 현장을 떠난 기자들도 많으니 기자들의 취재역량도 떨어져있다. 경영상황도 좋지 않고, 재원 문제와 결부된 콘텐츠 경쟁력도 떨어진다. 의욕은 넘치는데 실현 역량과 조건이 현실을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일단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다.

Q.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향후 진로에 대한 계획은 있는가.

아직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아서 지역구를 어떻게 할 건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내게 주어진 과방위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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