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가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서 의장단 몫 특활비가 여전히 남아있어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특활비 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유 사무총장은 2018년도 특활비는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연합뉴스)

이에 따라 관생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 국회는 특활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일단 국회는 의장단 특수활동비 일부만을 남긴다는 계획이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국민의 눈높이가 엄중해 이번 기준을 마련했고 의장단 몫으로 극히 일부만을 남겨둔 채 상임위 몫까지 완전히 폐지한 만큼 오늘로써 국회 특활비는 사실상 폐지됐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는 2018년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활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하승수 공동대표는 국회에 20대 국회 특활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9일 국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회의 항소 소식에 지난 13일 하 공동대표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의장단의 최소한의 경비를 남긴다는 논리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국회의장 자리는 입법부를 대표하는 자리다. 외교를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닌데 왜 외교·안보·통상 관련 특활비를 꼭 써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하 공동대표는 "국회의 설명이 격려금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건데 이건 필수불가결한 게 아니다"라며 "필요하다면 업무추진비로 써도 되는 돈이다. 그걸 굳이 특활비로 쓸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연말까지 정보공개를 하겠다는 국회 입장도 납득이 안 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정보공개라는 건 있는 자료를 공개하면 되는 것이라서, 당장에라도 그냥 공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연말까지 정보 공개를 미루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 공동대표는 "전반적 제도개선을 하겠다는데, 정보공개를 안 하고 절감한다는 걸 국회 말만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냐"며 "진전은 있지만 근본적 개혁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관계자는 "의장단도 사실 특활비를 다 없애고 싶은데, 해외에서 예방을 온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돈이 분명히 있다"며 "그런 부분을 남겨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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