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LG유플러스가 홈서비스센터 노동자 파업의 대응책으로 파업을 인지한 고객에게 요금을 할인해주고, 파업 중인 노동자를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희망연대노동조합은 “LG유플러스가 파업 대응 표준운용절차(SOP)를 설계하고 대체인력 투입 계획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희망연대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가 경고 파업을 진행한 8일, 사내 인트라넷에 <서비스센터(홈대리점) 파업 관련 문의 시 상담코드 공지>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공지사항에 ▲고객이 파업을 인지하고 불만을 제기하면 방어비용으로 최대 10만 원 요금할인 ▲항의하는 고객에게 ‘대체인력 충원 중’이라고 대응할 것 등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 로고

파업 기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조정법 제43조 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항에선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파업을 인지하고 있는 고객에게 요금할인을 해주겠다는 대응책도 논란이 예상된다. 자사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최대 10만원의 요금할인으로 잠재우려는 시도로 보인다. 또 파업 사실을 모르고 불편을 겪는 고객은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봤을 때 ‘고객 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

이와함께 노조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한다. LG유플러스 의정부서비스센터는 파업으로 서비스 지연 불편을 겪는 고객에게 “기사들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스케줄 지연 때문”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제유곤 지부장은 “지금과 같은 원·하청 구조에서 하청은 중간착취, 실적압박에만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사용자로서 법 상식, 안전, 복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을 파괴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 외주화 구조 때문”이라며 “LG유플러스는 지금이라도 직접고용을 통해 현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희망연대노동조합이 공개한 '파업 중 대체인력', 10만원 요금 할인' 대응책 (사진=희망연대노동조합 제공)
▲희망연대노동조합이 공개한 메세지 (사진=희망연대노동조합 제공)

현재 LG유플러스에서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의 개통‧AS‧고객 상담 업무를 하는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은 외주업체 소속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유·무선 망을 관리하는 1800여 명의 수탁사 비정규직 인력을 9월 1일부터 본사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지만,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했다.

이에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이 가입한 희망연대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는 ▲직접고용 시행 ▲생활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며 8일부터 파업을 했다. 9일부터 31일까진 전국 지회별 파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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