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13일 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합의했다. 그러나 각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사용하는 특활비만 해당되는 것이고,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사용하는 특활비에 대해서는 오는 16일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특활비를 업무추진비로 전환해 사용할 것이란 전망까지 제기된다. 이처럼 특활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서도 국회는 지금까지 사용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 소송을 진행한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국회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는 20대 국회 특활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4일 오전 하승수 공동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회의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피고는 대한민국과 문희상 국회의장, 유인태 사무총장, 전·현직 국회사무차장과 운영지원과장이며, 이들이 연대해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라는 취지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청구)액은 1000만 원으로 정했다. 국가가 배상할 경우,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소장에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비공개결정이 남발된다면, 정보공개청구권은 사문화될 것"이라며 "소송을 해서 3심까지 가서 확정판결을 받아 공개하려면 3년 이상의 시간과 소송비용, 많은 에너지 소모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 공동대표는 "일반국민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라며 "이것을 알고 악의적으로 비공개결정을 남발하고 있는 피고들의 행태야말로 국가법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만약 이와 같은 악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피고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많은 공공기관들 역시 법원의 판결조차도 무시하는 비공개 결정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정보공개법이 사문화되는 결과도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1년 2월 하승수 공동대표는 서울시 광고비 집행내역 비공개와 관련 국가배상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서울시가 광고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했고,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정보공개 거부와 관련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국회에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비공개해왔던 2014년 이후 특활비 집행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진정으로 특활비 문제를 개혁하겠다면, 우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정보부터 공개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그런 점에서 어제 국회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 내용은 실망스럽다"며 "또한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면서도 일부는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계속 사용할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국회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비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따라서 국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정보공개가 전제되지 않는 제도개선이란, 국민들의 눈을 일시적으로 속이고 쏟아지는 비판을 피해보려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에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예고했던 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도둑잡아라는 "국회가 지금이라도 특활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스스로 떳떳하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정보를 은폐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존재해야 할 국회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는다면, 그런 국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하승수 공동대표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은 예산감시활동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과거 하승수 공동대표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활동 당시에도 악의적인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받은 위자료 100만 원을 정보공개기금으로 적립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