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원이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인 김지은 씨는 지난 3월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애초 미투 운동이 법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를 당사자가 직접 나서 호소하기 시작하면서 촉발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크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간음·추행 때 위력행사 정황이 없고, 공소사실 모두 범죄증명을 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 하고 있다. 법원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안 전 지사가 김 씨를 5차례 기습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지난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차례, 강제추행 5차례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뤄진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 판결 후 김 씨 측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안 전 지사는 "죄송하고 부끄럽다.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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