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조선일보가 11일 ‘노회찬 의원 아내 전용 운전기사’ 보도를 오보라고 인정하는 정정보도를 냈다. 해당 보도가 게재된 지 20여일 만이다. 문제의 오보가 게재되자마자 노 의원 측은 항의한 바 있다.

해당 보도는 지난달 21일 게재됐다. 조선일보는 이날 B02면에 [Why] '노동자 대변한다면서 아내의 운전기사는 웬일인가요'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노회찬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비판하면서 “아내 운전기사까지 둔 원내대표의 당이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이라고 볼 수 있을까”고 단정 보도했다. 하지만 노 의원 아내 운전기사는 선거운동 자원 봉사자였다.

조선일보는 20여일이 지나서야 “정의당은 ‘고 노회찬 의원의 부인은 전용 기사를 둔 적이 없으며 2016년 총선 기간 후보 부인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가 20일가량 선거운동을 도왔을뿐’이라고 알려왔기에 이번 복간호에 바로잡습니다”고 밝혔다.

오보도 문제이지만 바로잡는 방식도 문제로 판단된다. 조선일보는 “WHY는 여름철 정기 휴간 직전 호인 7월 21일자 B2면에서 1단으로 기사를 썼다”면서 이번 복간호에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WHY가 폐간됐다면 조선일보가 바로잡을 길이 없었다는 얘기다.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태도로, 오보 피해자와 독자에 대한 예의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정의당 측은 오보가 게재된 당일 조선일보에 항의한 바 있다. 당시 김종철 노회찬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자와 통화를 했다”면서 “노 의원 부인은 전용 운전기사가 없고, 2016년 선거기간에 후보 부인 수행을 위해 자원봉사로 운전을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랬더니 (해당 기자는)'10일이든, 20일이든 그 기간은 어쨌든 전용기사 아니냐'고 한다”면서 “'돈을 안 준 게 더 문제 아니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돈을 줬든 안 줬든 전용기사라고 우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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