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뉴시스 경기남부취재본부(이하 경기남부본부)기자들이 본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서 기사 입력·송출 권한을 잠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앞서 6.13 지방선거시기 경기남부본부가 작성한 남경필 전 경기지사 비판기사가 뉴시스 본사로부터 출고 금지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뉴시스 본사는 "신뢰가 깨졌다"며 기자들의 기사작성시스템(CMS) 접근을 막고 분사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경기남부본부 기자들은 "뉴시스 본사는 기자들의 펜대를 꺾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법원에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였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시스 본사가 경기남부본부 기자들이 CMS를 통해 기사를 입력·송출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경기남부본부 신입 기자들의 CMS 사용을 위한 아이디 발급을 거부하여서는 안 되며, 경기남부본부가 뉴시스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하는 배너광고 게재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뉴시스 본사로부터 분사 계약이 해지된 뉴시스 경기남부취재본부가 9일 머니투데이와 뉴시스 본사 앞에서 경기남부본부 경영진에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할 것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경기남부취재본부)

법원은 '갑과 을은 분사계약 해지에 대해 어떤 경우라도 거론할 수 없다'고 명시한 뉴시스 본사와 경기남부본부 간 분사계약 조항과 관련해 신뢰관계가 파탄 날 경우 일방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 해당 사건의 경우 객관적으로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문에서 "기사의 출고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경기남부본부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뉴시스 본사의 권한을 부정하는 행태를 보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다만 경기남부본부 소속 기자들이 개인 자격에서 본사의 기사 출고 방식에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서술했다.

이어 법원은 "기사의 출고 여부 결정에 관한 법률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이 개인 차원에서 이러한 항의를 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부당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더구나 항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도 아니고, 2018년 6월 무렵부터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출고하지 않은 행위에 관하여만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신뢰관계가 이 사건 분사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뉴시스 본사의 CMS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경기남부본부는 분사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사업인데, 본사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업무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아무런 수익도 얻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남부본부 기자들이 CMS를 통해 기사를 입력·송출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다만 법원은 "경기남부본부는 '뉴시스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남부본부가 입력한 기사의 출고승인을 거부하거나 늦추어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결정도 함께 구하나, 기사의 출고 권한은 원칙적으로 본사에 있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가처분 일부를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 주문의 효력 기한은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다. 법원이 본 재판 판결 전까지 경기남부본부의 기사 송출을 허용한 셈으로 김경호 경기남부 취재국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의 투쟁이 승리했다. 복귀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본부는 뉴시스 본사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이어가는 동시에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남부본부는 뉴시스 본사의 일방적인 분사 계약 해지 통보는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거래상지위 남용', '사업 활동 방해'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오는 13일 본사를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한편 뉴시스 본사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10일 보도 자료를 통해 "경기남부본부 기사의 출고 권한은 뉴시스 본사에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경기남부의 출고권 공동 소유 주장을 일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뉴시스 본사는 "통상 가처분 결정은 긴박한 상황에 처한 당사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증거자료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통해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데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후 본안 소송에서 증거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면 법원 판단이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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