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뉴시스 경기남부취재본부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머니투데이와 뉴시스 본사 앞에서 5차 집회를 열고, 뉴시스 본사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비대위는 머니투데이와 뉴시스 본사의 일방적인 분사 계약 해지 통보는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거래상지위 남용', '사업활동 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비대위는 뉴시스 본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설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경기남부본부 경영진에 요구했다.

뉴시스 본사로부터 분사 계약이 해지된 뉴시스 경기남부취재본부가 9일 머니투데이와 뉴시스 본사 앞에서 경기남부본부 경영진에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경기남부취재본부)

앞서 뉴시스 경기남부취재본부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재임 시절 경기도 지역에서 인청국제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 사업자를 기존 노선 운영권을 가진 업체가 아닌 용남고속이라는 무면허 시외버스 사업자와 계약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했다.

그러나 뉴시스 본사는 해당 기사를 출고하지 않았다.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는 편향된 기사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경기남부 취재본부는 편집권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뉴시스 본사는 "신뢰가 깨졌다"며 경기남부 취재본부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경기남부취재본부는 본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기자들의 CMS 접근을 막은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봤다. 뉴시스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자들이 기사를 쓸 수 없게 만들어 불이익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경기남부취재본부가 전재료 등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집회에서 김동식 뉴시스 경기남부 비대위원장은 "2주 전 머니투데이와 뉴시스 본사에 각종 갑질행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으나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스스로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공정 거래에도 해당하는 만큼 경기남부본부 법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호 뉴시스 전국 지역본부 기자협의회장은 "향후 우리의 투쟁은 국회 입법 청원과 국민청원 등을 통해 하나의 법인이 하나의 통신사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뉴스통신진흥법을 개정하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머니투데이는 뉴스시에 들어와 독립채산제인 지역본부를 강탈하는 데에만 관심을 뒀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불공정행위에 맞서 언론자유를 지키는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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