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현행 방송협찬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사업자와 광고주가 '광고'라는 합법적인 홍보 수단이 있음에도 '협찬'이라는 은밀한 방식을 통해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며 방송광고시장 전반에 대한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방통위는 8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협찬은 이상한 방법으로 은밀하게 효과를 노리고 있다. 광고라는, 떳떳하게 (상품홍보를)하는 방법이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하는 식으로 이용돼 법망을 비껴가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어 "상업방송의 경우에는 협찬이 거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그걸(협찬을) 광고로 돌려서 떳떳하게 세금 내게 해야한다. 협찬은 세금 안 내고, 편법 측면이 강해 보인다"며 "광고 전반에 대해 정책 개선을 주문한다. 가급적이면 광고쪽으로 논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광고를 할 수 없는 방송의 경우에만 (협찬이)되게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 공영방송 PBS는 광고를 못하는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받은 협찬은 나간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협찬이)필요한 것"이라며 "협찬은 프로그램에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하는 차원이다. 우리나라 상업방송은 광고도 다 가능하고, 협찬은 어디까지나 '고맙다'정도여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현행 협찬제도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개진했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협찬을 왜 많이 하는가를 보면 상품 판매에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협찬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 두면 이런 추세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위원장 말씀처럼 여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도 "협찬 유치 과정, 어떤 프로그램에 얼마가 유치되는가 하는 기초적 통계도 나와있지 않다"며 "보고 의무도 없고,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도 항상 협찬 불투명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상임위원은 "시장에 부당한 협찬유치 활동이 있다. 보도와 연계해 압박하는 영업형태, 신문사와 연계한 통합마케팅 등이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고, 위법 소지가 있다"며 "그걸 법의 공백 때문에 규제 못한다고 하면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나서서 해야 한다. 제도를 정비하고,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방통위 사무처에 주문했다. 방통위는 협찬제도 개선 연구반을 꾸리고 운영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KT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국 6개국 신규 개설 허가에 대한 사전동의와 관련해 조건부 동의를 의결했다. 방통위가 부가한 조건은 위성방송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노력, 공익·장애인 복지 채널 저가 상품 편성 노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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