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 다음의 뉴스제휴 입점 및 제재 평가를 위해 만들어진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포털의 서비스 정책, 제도 개선 등 경영적인 부분에까지 권한을 뻗치려 하고 있어 논란이다.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양대 포털 로고. (연합뉴스)

1일자 신문협회보에 따르면 제평위 운영위는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포털 뉴스서비스 정책, 제도 개선 ▲언론과 포털사 간 상생의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 등의 권한을 제평위가 갖도록 하는 규정 마련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된 제평위 결정 사항은 포털이 반드시 실행해야 하며, 포털이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평위 운영위에 1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제평위의 각종 규정 제정, 개정도 운영위가 담당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단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칙'은 심의위 의결과 운영위 동의로 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제평위 운영위의 이러한 규정 개정을 두고 '선을 넘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제평위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데다 사기업인 포털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까지 제기된다.

지난 2015년 뉴스제휴평가위 설립을 위해 출범한 준비위원회는 상설기구인 평가위(현 심의위)와 비상설기구인 운영위를 각각 구성하기로 했다. 평가위는 뉴스 제휴 심사와 제재를 결정하고, 운영위는 정책과 제도를 전담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뉴스제휴평가위는 포털의 '외부' 위원회로 출범해 언론의 포털 입점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다. 다만 제평위의 권한은 실질적으로 뉴스 입점, 제재에 국한된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따르면 "본 규정은 제평위와 주식회사 네이버와 주식회사 카카오로부터 위임 받은 양사의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위한 평가활동 지침으로, 인터넷 생태계가 저널리즘의 가치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난달 25일 운영위가 자신들의 권한으로 결정한 포털사의 정책, 제도 결정, 운영위 결정을 시행하지 않을 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 조항 등의 규정은 제평위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는 얘기다.

특히 외부 위원회인 제평위가 사기업인 네이버, 다음 등의 뉴스서비스 정책, 제도를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자칫 포털사의 경영에까지 개입하겠다는 경영권 침해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제평위 운영위의 의결사항이 신문협회보에만 실린 것도 의문이다. 제평위는 지금까지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다. 물론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제평위가 투명하게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그러나 모든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던 제평위가 하필이면 신문협회보에 내용을 공개했다는 점은 의문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신문협회는 운영위에 참여하고 있는 7개 언론유관단체 중 하나다. 사실상 신문협회 회원사의 온라인판 모임으로 볼 여지가 많은 온라인신문협회도 운영위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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