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골자인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3일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야당시절 처리를 촉구했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현재는 소극적인 것 같다는 질문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면 안되지 않나. 그러면 안 된다"며 "지금 KBS·MBC 공영방송 이사진이나 사장추천제를 보면 7대4, 6대3 등 일종의 독과점 행태로 돼 있다. 적어도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7대6, 5대4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어 노 의원은 "또 하나는 한쪽이 반대하면 사장을 절대로 임명 못하는 구조, 장기간 경영진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구조라면 이것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그래서 오래 끌었고,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이 방송법 개정은 신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언론장악방지법'으로 불린 이 법안은 관행에 따라 여7:야4(KBS), 여6:야3(방송문화진흥회) 비율로 구성돼 여당 독점식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막고, 사장추천 시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전체 이사 3분의 2의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법을 개정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해당 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소신 없는 사람이 (사장이)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고, 노 의원 역시 현실적인 측면에서 여야측 이사들 중 한 쪽이 반대하면 사장이 임명되지 못해 경영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로 특별다수제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의원은 "(경영)공백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 (처리가)가능하다고 본다"며 "방송법은 정치권력이 방송에서 손을 떼는 구조로 시급히 바귀어야 한다. 2년 논의했는데 본격적인 논의는 제대로 안 되었다. 약속기한을 정해 성사되도록 대국민 선언이라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언론시민사회는 '박홍근 안'은 당시 상황에 따른 '차악'이었을 뿐 '최선'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있어 '정치권 추천'이라는 관행이 법에 명시되는데 이는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방송법 개정의 본 취지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언론시민사회는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공영방송 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의 방송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 요구에 발맞춰 현재 국회에는 '박홍근 안'외에도 '이사 추천 국민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이 공영방송 이사를 직접 선출하자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 안, '국민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이 공영방송 사장을 직접 선출하자는 이재정 민주당 의원 안 등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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