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천안함 보고서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던 KBS 추적60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문제없음’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 조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제재의 이유가 될 순 없다는 것이다. 이상로 방통심의위 위원이 셀프 민원을 넣은 안건이다.

지난 3월 28 KBS 추적60분은 ‘8년 만의 공개 천안함 보고서의 진실’ 방송에서 천안함 수습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천안함 보고서’에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가 제공한 CCTV 영상에서 어색한 점이 있다 ▲사건 당시 해병대 초소에서 천안함을 촬영한 TOD 영상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

(KBS 추적 60분 방송 캡쳐)

방송이 나간 후 보수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추천의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KBS 추적60분은 한쪽의 편향된 주장만 담았다. 공영방송의 가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KBS 공영노동조합은 해당 방송에 대해 “한 방향에서만 다루어 편파 시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급기야 시민단체가 회사를 찾아와 항의시위도 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여기에 이상로 방통심의위 위원은 “민원을 넣었다”며 “왜 빨리 심의에 들어가지 않느냐”며 항의한 바 있다.

2일 방통심의위 방송소위에선 <추적60분>에 대한 의견진술이 열렸다. 의견진술에 참여한 KBS 정병권 부장과 강윤기 팀장은 “사회적 혼란과 장병의 사기 떨어뜨리지 않는 한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의 장을 만드는 게 공영방송의 역할이라 생각했다”고 제작 이유를 밝혔다. 이어 “천안함 보고서는 천안함 사건을 규명하는 논문”이라며 “어떠한 오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강윤기 팀장은 “북한 어뢰로 인해 침몰된 게 아니라는 의도로 방송을 만들었다면 자극적으로 했을 것”이라며 “사실관계만으로 천안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이가 천안함에 의혹을 제기하는 인사로만 이뤄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방부 측 인사는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의 경우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주장, 바른미래당의 이준석씨, 민주당 권칠승 의원 인터뷰 등을 고루 내보내 균형을 맞췄다”고 밝혔다.

심영섭 위원은 “탐사보도에 가장 중요한 건 공익성”이라며 “천안함 보고서의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힐 의무는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보도”라며 문제없음을 건의했다. 다른 위원들도 전원합의로 문제없음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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