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김세의 MBC 기자가 자신의 사직서 제출 사실을 알리고, 대기발령 상태로 월 100만 원 수준의 월급만을 받아왔다며 생활고를 호소했다. 그러나 복수의 MBC 관계자는 이 같은 김 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세의 기자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 통해 자신의 사직서 제출 사실을 알리며 "저는 이미 4월 18일부터 대기발령 상태로 한달에 100만 원 수준의 월급만 받아왔다"며 "이미 회사원으로서의 생활력은 사라진 상태"라고 생활고를 호소했다. 이어 김 기자는 "100만 원 수준의 월급으로만 살아가는 상황에서 저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재차 이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MBC 복수의 관계자들은 김 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세의 기자는 현재 대기발령이 아닌 가족돌봄휴직 상태로 김 기자 본인이 신청한 휴직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대기발령 상태에서는 기본급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김 기자는 지난 5월부터 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휴직 중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김세의 MBC 기자

한 MBC 관계자는 "대기발령 상태가 아닌 휴직 상태다. 아버님이 아프시다고 해서 자신이 원해서 휴직을 낸 것인데 대기발령 때문에 월급을 조금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1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도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회사도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본인이 휴직을 사정사정해 휴직을 한 것인데 휴직 얘기는 하지 않아 회사에서는 게시물의 수정 요구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고 전했다.

또다른 MBC 관계자 역시 "대기발령 상태가 아니다. 본인이 가족 병간호가 필요하다고 해 현재는 휴직상태"라면서 "징계절차가 진행중이었던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를 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기자는 MBC 정상화위원회 조사 불응을 이유로 지난 4월 대기발령을 받았다. MBC 노동조합(제3노조) 위원장 출신인 김 기자는 2017년 2월 서울 상암 MBC 사옥 앞에서 열린 친박 집회에 참석해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팻말을 든 집회 참가자와 사진을 찍어 극우 논란을 빚은 바 있으며,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로 숨진 고 백남기 씨의 둘째 딸 민주화 씨를 명예훼손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김 기자는 과거 자신의 리포트에서 반복적으로 지인을 인터뷰 해 비판받기도 했다. 지난해 8월 김 기자는 벤츠 리콜 보도에서 평소 자신과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극우성향 웹툰 작가 윤서인 씨를 인터뷰 해 물의를 빚었다. 또한 그해 3월에는 태극기 집회에서 만나 친분을 과시했던 우원재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문의 채승훈 씨를 인터뷰이로 출연시켰고, 2015년 10월에는 윤서인 씨의 부인을 겨울옷 구매자로 인터뷰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과거 안광한 사장 시절 MBC 경영진이 당시 3노조 위원장이었던 김 기자를 노골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4월 발행된 언론노조 MBC본부 노보에 따르면 2015년 8월 21일 임원회의에서 당시 김장겸 보도본부장은 "제3노조 공동위원장 김 모 기자가 소외되고 있다. 앵커 후보로 올려줄 수도 있다. 3노조의 세력 구축이 중요하므로 조용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2016년 10월 권재홍 부사장은 "김 모 3노조 위원장이 외롭지 않도록 회사가 챙겨줘야 한다"고 말했고, 김상철 감사는 "김 모 기자의 인터뷰 조작 의혹에 대한 방문진 감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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