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SBS 월화드라마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의 촬영 보조 스탭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망 전 장시간 야외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방송 제작 환경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해당 사건이 알려진 2일 성명을 내어 방송사에 노동 개선 대책 발표를 촉구하고, 정부에는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단속 유예 철회와 주52시간 노동시간 준수에 앞장 설 것을 주문했다.

(이미지=shutterstock)

언론노조는 성명에서 "지난 1일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제작 노동자 한 명이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평소 특별한 지병도 없었던 30세의 건강한 노동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원인으로 드라마 현장의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 문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그는 지난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안 야외에서 76시간에 달하는 노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의 만성과로 인정 노동시간은 주 60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노조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한 정부 방침을 문제삼았다. 법 개정으로 주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바꼈지만 방송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적용 기간이 1년 늦춰졌다. 또한 정부 방침에 따라 법 위반시 단속 및 처벌 적용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면서 여전히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언론노조는 "정상은 유예되고 예외만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 빨리 유예를 철회하고 주52시간 노동시간 준수에 앞장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주된 권한을 행사하는 방송사에도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언론노조는 "방송사는 외주제작사의 노동 실태를 파악하고, 제작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폭염 등 무리한 야외 노동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감독해야 한다"며 "방송 제작 현장의 장시간 노동 개선 대책을 즉각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언론노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등으로 구성된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TF'는 지난 2월 드라마 제작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동실태 제보센터를 운영,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으나 노동부는 감독을 진행해놓고도 아직까지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언론노조는 "고용노동부는 답하라. 특별 근로감독 결과를 하루 빨리 발표하라"면서 "방송 제작 환경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폭염 속에서 드라마 제작 현장 노동자들이 절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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