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2018년 상반기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 통계에 따르면 자극적인 보도를 많이 한 언론사는 중앙그룹으로 나타났다. 중앙그룹은 올해 상반기 동안 성폭력 범행수법·충격, 혐오내용·자살 관련 기사 18건을 게재해 언중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국민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달 31일 언론중재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2391개 매체를 심의해 289 매체에 768건의 시정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 권고란 언론 보도가 사회‧개인 등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언론사에 자제를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언론중재위원회(미디어스)

언중위의 시정권고 현황을 국내 주요 언론사 42곳으로 좁혀보면 중앙그룹에 속해 있는 중앙일보·일간스포츠·인터넷 중앙일보 등이 18건의 시정 권고를 받았다. 권고 기준은 ▲피해자 목격자 신원 공개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음란, 포악, 잔인 범죄 묘사 ▲범죄 수법 상세 묘사 ▲성 관련 보도 자살 관련 보도 폭력 묘사 충격, 혐오감 기사형 광고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중앙일보가 기사형 광고를 1건 작성해 시정 권고를 받았다. 온라인 중앙일보는 기사형 광고,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등으로 10건, 일간스포츠는 7건의 권고를 받았다.

(중앙미디어그룹 로고)

국민일보 계열사가 2위를 차지했다. 인터넷 국민일보에는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4건, 충격, 혐오감 3건, 자살 관련 보도 2건 등 모두 12건의 시정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인터넷 국민일보는 단일 언론사 중 가장 많은 시정 권고를 받았다. 국민일보 계열사인 쿠키뉴스는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3건, 자살 관련 보도 2건으로 권고를 받았다.

한국일보 계열사가 3위를 차지했다. 한국일보 계열사의 시정 권고 건수는 모두 14건으로, 인터넷 한국일보 7건, 스포츠한국 5건, 스타한국 1건, 한국일보 1건 등이다. 이들은 주로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와 자살 관련 보도로 권고를 받았다. 이어 조선·동아일보 계열사 12건, 서울신문 계열사 9건, 한국·매일 경제 계열사 7건 순이다.

가장 많이 시정 권고 결정이 내려진 것은 자살 관련 보도다. 42개 언론사의 위반 건수 127건 중 자살 관련 보도는 48건이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장소 및 방법, 자세한 경위 등의 묘사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동기를 판단하는 보도 등을 제한하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시정 권고도 45건에 달했다. 충격, 혐오 관련 보도는 10건 있었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중 ‘제 4조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일부 개정했다. 기존 심의기준은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였다.

이 중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장이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바뀐 것이다. 또 “언론은 수사 혹은 재판 중인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보도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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