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이른바 '재판거래'의혹 문건과 관련해 법원이 196건의 문건을 추가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재판거래 계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언론 활용 방안까지 세워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다.

해당 문건에 이름을 올린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유력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정교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해당 수사의 최종 책임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아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의원은 2일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와의 통화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직권남용죄라는 구속 요건이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과연 검찰에게 있는가, 아니면 그냥 욕보이기 수사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다"며 "그렇다면 수사를 조금 더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수사로 결론이 나야 한다. 최종 책임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부분을 철저하게 수사의 최종 목적지로 두고 수사를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조금 거칠다는 느낌이 든다"며 "임종헌 차장을 포함해 행정처 일선에서 이 문건을 작성했던 판사들의 수사협조가 절대적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방법과 수단이 과연 정밀한지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재심 사유 등은 수사 결론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수사 결과를 통해 재판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등이 밝혀져야 이후 문건 관련 재판들에 대한 재심 여부 등이 결정될 수 있는데, 현재 검찰의 수사 방식은 '양승태'라는 최종 목표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임종헌 전 차장을 제외한 문건 작성 당시 주요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은 줄줄이 기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법원행정처의 일선 판사들, 문건을 작성했던 심의관들 또는 임 전 차장을 최종 책임자로 이 수사의 목표로 잡으면 실패한 수사가 될 것이다. 최종 책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 단언코 말씀드린다"면서 특검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특검 안 갈 수가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법원행정처의 특성상 문건이 계획으로만 남을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을 하는 곳이다. 행정은 집행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기획 부서가 아니라 인사-예산 관련 집행부서다. 때문에 논리 필연적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문건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법원이)직간접적인 행동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을 살펴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 국회, 법무부, 변호사단체, 언론 등 자신들이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상대들을 선정해 로비를 계획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응 전략' 문건을 만들어 상고법원 반대파 국회의원을 별도로 분류해 대응 전략과 지역구 현안 등을 살피는가 하면, 언론에는 상고법원에 유리한 기획기사, 칼럼 등을 실으려 했다. 조선일보에는 10억 원에 가까운 법원 예산을 광고비로 지급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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