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사장 퇴진 비상 총회'를 열고 합의각서를 제시한 방송통신위원회와 이에 서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장해랑 EBS 사장을 규탄했다. 방통위가 수도권 UHD 송신지원과 관련해 방송법상 KBS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EBS에 분담시키기 위해 합의 각서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EBS지부(이하 EBS지부)는 1일 경기도 일산 EBS 사옥 로비에서 '사장 퇴진 비상 총회'를 열고 UHD 송신지원 합의각서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게 된 경위와 현재까지의 경과를 전했다. 장해랑 사장이 각서에 서명을 했다고 시인한 내용과 해당 각서를 방통위가 제시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제보자의 증언, EBS지부의 취재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전국언론노조 EBS지부는 1일 경기도 일산 EBS 사옥 로비에서 '사장 퇴진 비상 총회'를 열고 EBS지부가 UHD 송신지원 합의각서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게 된 경위와 현재까지의 경과를 조합원들에게 공유했다. (미디어스)

EBS 지부가 처음 해당 제보를 접수한 날은 지난달 23일이다. 지난 3월, 장해랑 사장이 UHD 수도권 송신설비 구축비용을 EBS가 분담한다는 문서에 서명했으며 그 문서는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 사무실에 보관 중이라는 제보였다.

EBS지부는 23일과 24일, 이틀에 거쳐 방통위 관계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허욱 부위원장과 장사장이 면담 시 EBS가 수도권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다고 알고 있다', 'EBS와 수차례 협의했다', 'KBS의 답변만 기다리면 된다. 법률검토 중' 등의 답변을 했다고 EBS지부는 전했다.

또한 EBS지부는 지난달 26일 면담에서 "오늘 아침 허욱 부위원장을 만나서 대판 싸우고 왔다. 무효한 각서를 가지고 이제서야 왜 이러느냐고. (허욱 부위원장은)왜 그것이 무효하냐 유효하지, 당신이 서명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다"는 장 사장의 발언 내용을 전했다.

EBS지부에 따르면 장 사장은 면담 자리에서 "내가 사인한 것은 KBS가 싸인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작년 말부터 방통위가 제안한 안이다. 나중에 수신료 배분 등의 부분에 대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봐서 EBS에 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사인했다"고 해명했다. 사인 행위를 시인하고, 해당 각서의 효력을 무효화하기 위해 허욱 부위원장을 찾아갔으나 허욱 부위원장이 이를 거부했다는 장 사장의 해명이다.

장 사장은 27일 EBS지부의 항의방문 때에도 각서에 서명했음을 시인했다. EBS지부가 공개한 27일 영상자료에 따르면 장 사장은 당시 "전체적으로 제가 사인한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EBS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전략적인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 기밀은 지켜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장해랑 EBS 사장은 7월 27일 언론노조 EBS 지부와의 면담에서 각서 서명 사실을 시인했다. 현재 장 사장은 기억의 혼선이 있었다며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제공=전국언론노조 EBS지부)

현재 허욱 부위원장과 장해랑 사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UHD 송신지원 합의 각서 내용이 수많은 논의들 중 하나의 논의일 뿐이었으며 장 사장이 사인한 적이 없고, 때문에 효력도 없다는 입장이다.

유규오 EBS지부장은 이날 총회에서 "본인이 당당하게 전략적 경영판단이라고 해놓고 허욱 부위원장의 전화 한 통으로 비로소 기억이 떠올랐다 하는 것이 창피하다"며 "기억을 착각할 사안인가. 송신에 대한 각서에 사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오락가락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 지부장은 "이 말도 안되는 밀실각서의 원천은 방통위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이 들이민 것"이라며 "방송법에도 명확히 KBS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방통위는 방송법을 지켜야 하는 기관인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각서를 들이미냐. 허욱 부위원장에 대해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으로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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