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의 건강정보 프로그램과 TV홈쇼핑 방송이 동일 상품을 비슷한 시간대에 편성하는 연계편성과 관련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종편에서 특정 상품을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홍보하고, 직후 해당 상품을 홈쇼핑 채널에 편성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해놓고도 방송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종결 처리했다. 3년 전 3기 방통위에서 MBN에 대해 같은 사례를 적발, 미디어렙법을 통해 제재한 사례가 있었지만 4기 방통위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방통위 사무처가 4개 종편과 7개 TV홈쇼핑의 2017년 9월과 11월분 방송에 대한 편성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종편 4개사의 26개 프로그램에서 110회 방송한 내용이 7개 TV홈쇼핑의 상품판매방송에서 총 114회 연계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사무처는 "이러한 연계편성은 종편 및 TV홈쇼핑사의 강요가 아닌 TV홈쇼핑에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업자들이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자체 기획 또는 대행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었으며, 현행법에 연계편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계편성 행위와 관련해 미디어렙이 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미디어렙법 위반 정황이 있을 경우 엄중 조사해 제재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협찬 고지를 의무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연계편성으로 인한 시청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상파·종편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의 방송심의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결국 방통위가 조사 당시 해당 사안에 대해 미디어렙법 위반 소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종편과 홈쇼핑 간 연계편성 사례가 다수 적발된만큼 정황상 연계편성에 있어 미디어렙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부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이를 지적하며 방통위가 해당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3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례가 많아졌다. 이걸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느냐"며 "이번 보고가 종결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오늘의 보고는 시청자 눈높이에 한참 못미친다"고 질책했다.

고 상임위원은 "업계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브랜디드 프로'라고 한다. 브랜드 가지고 장사하는 프로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라는 원칙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데 이 사안을 그렇게 되지 않았다. 미디어렙법상 위반인지, 조사할 수 있는지 검토 바란다"고 덧붙였다.

표철수 상임위원도 "결국 미디어렙 관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해 조사해봐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상파 연계편성도 확인됐다. 확실하게 조사해서 후속조치를 해야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한열 방송기반국장은 "문제가 심각하고 이미 종편과 일부 지상파도 연계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확산되는 건 방송 공공성이나 소비자 이익 보호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어떻게 조사할지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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