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법원행정처가 31일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서 언급됐던 미공개 문서 228건을 추가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 홍보를 위해 언론을 활용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MBC 이범의 시선 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문건이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언론의 성향을 분석하고, 특정 언론사하고는 개별적 기사의 게재 시기라든지 방향 같은 것을 상의한 듯한 문건도 나온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이 지적하는 언론은 조선일보다.

박주민 의원 (연합뉴스)

박주민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성향을 분석한다든지 민원을 파악하는 문건도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성향, 민원을 분석하는 파일에 보면 특정 의원을 거론한다”면서 “어떤 의원의 지역구에 관련된 재판이 있는데 이 의원은 상고법원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 재판을 계속 결론 안 내고 들고 있자는 것”이라며 “그러면 법원의 요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종에 재판거래”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공개된 196개의 파일 중에는 청와대 관련 문건도 있었다. 그 중 ‘BH가 원하는 특정유형 사건을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추가가능’ ‘BH 등 정부의 공식적 영향력 행사 가능’ 같은 제목의 문건이 있었다. 대법원이 청와대의 뜻에 따라 재판을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주민 의원은 “청와대가 관심 갖는 사건의 경우에는 필히 대법원이 다루고, 청와대의 의사라든지 영향력을 반영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읽힌다”며 “재판의 독립이라든지 사법부의 독립이란 걸 다 버려도 좋다는 거로 읽힌다”고 강조했다.

사법 농단 재판과 관련해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사법 농단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면서 필요한 영장들을 검찰이 청구하고 있는데 기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법원에 대한 수사에 과연 진짜 협조적일 것일까 걱정이 있었다”면서 “실제로 그런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수사를 마치고 나서 기소를 하면 결국 그 사건을 법원에서 심리하게 된다”면서 “그럼 그 심리과정도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냐 (가 핵심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나중에 기소된 이후에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를 외부인이 참가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판사들로 구성하자, 그래서 공정성을 높여보자는 취지의 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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