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 백 모 기자가 자신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 호소인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담당 검찰이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애초 KBS는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이미 감사에 착수했다"며 피해 내용과 더불어 2차 피해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백 기자가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후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신중한 태도를 취하겠다는 입장으로 감사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

KBS 사옥 전경 (KBS)

A씨는 31일 미디어스에 "백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했던 일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왔다"며 "그래서 다시 KBS 감사실에 감사 재개 요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KBS에 연락해보니 성평등센터가 아직 없다고 한다. 내선번호나 부서 위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이 일은 감사실에서 처리하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검찰의 무혐의 판단 이유에 대해 A씨는 "공익에 의한 위법성 조각, 피고소인의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음,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A씨의 말처럼 새로 출범한 KBS 성평등센터가 아닌 감사실이 감사를 진행하게 된다. 성평등센터가 출범했으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보직 인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KBS 감사실은 A씨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판단 사유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KBS 홍보부 관계자는 31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감사실은 이 내용이 과연 확인할 수 없어서 무혐의가 된건지, 아니면 혐의가 없어서 무혐의가 된건지 이런 내용을 문서로 확인해야 해서 A씨에게 이 문서(무혐의처분통지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면서 "감사실은 서류가 접수되면 검토를 거쳐 이를 조사 내용에 반영 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감사에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SNS를 통해 KBS 백 기자에게 과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도국에서 리서처로 일한 A씨는 2012년 6월, 부서 차원으로 간 MT에서 백 기자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또한 A씨는 KBS 회사 간부들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회사 내부로부터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백 기자는 지난 3월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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