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기 대통령으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우월적 권세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어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극도의 비대칭적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굴복시켰다”면서 “여전히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주장하면서 사과를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징역 4년 구형과 함께 신상공개 명령,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인 김지은 씨는 검찰 구형에 앞서 최후진술을 통해 “(안 전 지사 측의) 의도적인 거짓 진술들로 인해 더없이 괴로웠다”며 “그들의 허위 주장은 여과 없이 편향되어 언론에 실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제 의사를 무시한 채 성폭력 하였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지사와 수행비서의 힘의 차이에서 오는 강압, 압박, 권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한 성폭행이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