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기 대통령으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우월적 권세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1심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이어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극도의 비대칭적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굴복시켰다”면서 “여전히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주장하면서 사과를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징역 4년 구형과 함께 신상공개 명령,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인 김지은 씨는 검찰 구형에 앞서 최후진술을 통해 “(안 전 지사 측의) 의도적인 거짓 진술들로 인해 더없이 괴로웠다”며 “그들의 허위 주장은 여과 없이 편향되어 언론에 실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제 의사를 무시한 채 성폭력 하였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지사와 수행비서의 힘의 차이에서 오는 강압, 압박, 권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한 성폭행이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