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무심코 채널을 돌리던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들은 270번에서 즐겨보던 tvN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아 어리둥절해 한다. tvN이 자사비판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었는가 싶었더니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가 "tvN의 채널송출 중단은 부당하다"는 일방적 주장을 전달하고 있는 것.

CJ미디어, 1월1일 0시부터 tvN 송출중단…대체채널 송출

▲ CJ tvN 홈페이지.
CJ미디어는 "위성방송 송출에 따른 저작권 부담"을 이유로 지난해 12월31일 자정을 기해 스카이라이프에 tvN 송출을 중단했다. 지난해 5월초 45시간 동안 채널송출을 중단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사장 서동구)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는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의 시청권의 침해한 것이자 지난 5월 방송위원회의 지속적 채널 송출 권고도 무시한 행위"라며 "방송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J미디어는 채널분리 정책에 따라 tvN 대신 위성방송 전용 채널 'The Very TV'를 스카이라이프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스카이라이프는 이에 대해 "프로그램의 성격상 대체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체채널 공급에 대한 협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무단 송출시 스카이라이프의 편성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갈등이 더 증폭될 전망이다. 스카이라이프는 CJ미디어측의 신규채널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스카이라이프 "CJ, 편성권 침해"…CJ미디어 "시청권 침해한 쪽은 스카이"

반면, CJ미디어 측도 2일 오후 '맞불' 보도자료를 냈다. 이들은 "스카이라이프가 대체 채널 송출을 강제 중단해 위성방송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스카이라이프는 대신 편성의 적법성이 의심되는 자체 제작 프로그램들을 기존의 tvN 채널을 통해 무단으로 내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CJ미디어는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불법방송 송출 중단 가처분 신청 등 필요한 법적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미디어는 "tvN 송출 계약은 이미 1년 전인 2006년 12월31일 만료됐다"며 "계약과 수신료 없는 1년간의 파행 송출 끝에 2007년 12월31일 송출을 중단한 것은 기업으로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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