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이 골자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관련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기로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 관련)국회 공청회 거치고 정부 검토의견을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방통위는 의견을 말씀하지 않고 있다"며 "정리는 돼있는 거냐"고 질의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송미래발전위원회(방미위) 통해서 안을 마련했고, 의견 수렴 중에 있다"며 "수렴된 의견을 저희가 검토해서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박선숙 의원은 "하반기에는 방송법 개정안이 논의돼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방송법 개정안 의견 개진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게 사실이다. 방통위가 방미위를 구성하고 안 마련에 나섰지만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방송계의 오랜 논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방송공정성특위를 마련해 여야가 어느 정도 선의 합의를 이뤘고, 이 내용을 담아 지난 2016년 7월 '언론장악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공영방송 이사회는 정부여당 편향적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KBS는 여당 7명, 야당 3명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고, MBC 이사회인 방문진은 정부여당 6명, 야당 3명의 이사를 추천한다. 당시 발의됐던 언론장악방지법은 여야 이사 비율을 7대6으로 하고, 사장 추천시 2/3 이사의 찬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방송법 개정 이슈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구성원들에 대한 통제를 자행했던 구 경영진이 물러나고,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할 수 있다는 여론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시민이 직접 공영방송 이사 선출에 관여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목소리가 제기됐고, 이 같은 방향성에서 추혜선 안, 유사한 형태의 강효상 안 등이 발의되기도 했다. 과방위는 기존의 언론장악방지법과 새로운 안들을 검토해 방송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10월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첫 회의. (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방통위도 지난해 10월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미위를 구성해 방송법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의견 개진은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방통위 안을 내는 게) 12월 말까지였는데 최대한 당겨서 12월 15일까지 내보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과방위 여야는 이를 근거로 올해 1월 방송법 공청회를 예정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15일 과방위 행정실에 3장 짜리 보고서를 제출한 게 전부였다. 당시 고삼석 위원은 "우리는 원래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안을 내기로 했었다"고 해명했다. 3장짜리 보고서에 대해서도 "상황을 정리한 문건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방미위 안은 고삼석 위원이 말한 시점보다 2주 이상 늦어진 시점에 나왔다. 지난 3월 29일 방미위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중립지대 이사를 1/3 이상을 포함시키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방미위 안이 나온지 4달이 다 되도록 방통위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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