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불참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MBC 해고 문제, 시청률 폭락 등을 질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오전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문진은 출석 대상기관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과방위 업무보고에 방문진이 출석을 해왔다"며 "그런데 어떤 경위로 출석 대상 기관에서 빠졌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박대출 의원은 "아시다시피 MBC, KBS 두 공영방송은 시청률 폭락, 광고수익 폭락을 겪고 있고, 정권 편향적인 불공정 보도로 인해 MBC, KBS가 아니라 문BC, 문BS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MBC는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에 해고자가 12명에 이른다"며 "이런 사내 무차별 보복행위가 자행되는 상황에서 검찰은 MBC 쪽에서 해고한 카메라 기자에 대해 무혐의를 내리는 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런 해고 사태가 발생하니 방문진이 오늘 반드시 출석해 검사, 감독 부분에 대해 얘기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빠진 것은 유감이다. 다음 회의에는 반드시 출석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방문진이 출석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현 방문진 이사진은 다음달 12일 임기가 종료된다. 현재 방문진 이사 공모를 진행 중이며 이사회 등의 공식 일정은 사실상 종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의 책임성이 떨어질 수 있다. 반면 짧더라도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업무보고까지 포함이 됐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대출 의원이 지적한 해고자 12명에 대해서는 해고 사유가 명백했다는 반론이 나온다. 12명 중 2명은 MBC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자이며 1명은 동료기자의 박근혜 정부 취재를 방해하는 부적절한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1명은 사적 이익을 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8명은 성희롱, 성추행 등의 명백한 혐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MBC는 블랙리스트 작성 기자가 검찰 무혐의를 받은 부분 역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해서 사규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만든 행위 자체는 사규 위반은 명백하다"며 "형사적으로 기소가 안 됐다고 사규 위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징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청률 하락 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김장겸 MBC 당시에 있었던 여파라는 반박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MBC 관계자는 "2017년도에는 김장겸 전 사장에 대항했던 파업의 여파가 있어 폭락할 수밖에 없었다"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대선 개표 방송 때 MBC가 꼴찌였는데, 올해 월드컵은 시청률 1위를 했고, 지방선거도 상위권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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