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연합뉴스TV 기자들이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태운 후송차량을 추적하고, 감식 현장을 상세히 전한 자사 생중계 보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TV 공채 2기 기자들은 자사의 당시 보도가 단순히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뤄서는 안된다는 자살보도 윤리강령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보도 책임자를 질타했다.

24일 연합뉴스TV 공채 2기 기자들은 성명을 내어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비보를 전한 자사 속보를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난 23일 연합뉴스TV <뉴스13>은 고 노 원내대표를 실은 후송차량을 생중계 했다. 이날 방송사 중 후송차량을 따라가며 생중계 한 방송사는 연합뉴스TV와 TV조선, 두 곳 뿐이다.

연합뉴스TV <뉴스13> 23일자 보도화면 갈무리

공채 2기 기자들은 성명에서 "어제(23일) 우리는 충격적인 비보를 접했다. 그 비보를 다루는 우리의 보도는 그보다 더, 가히 충격적이었다"며 "이것이 과연 보도채널의 보도가 맞는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누가 볼까 겁나고, 낯이 뜨거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공채 2기 기자들은 "실시간 현장 영상이 PIP(영상 속 부가적으로 작게 들어가는 영상)로 관련 소식이 내내 전해졌다. 그뿐인가. 현장 감식이 끝난 뒤 노 의원이 후송될 때는 문제의 '차량 팔로업'이 등장했다"며 "노 의원을 실은 차량을 바짝 쫓아가는 그 '그림'이 무려 3분이나 이어지는 동안 정신이 아득해졌다. 한국 저널리즘 역사에 최악의 자살 보도 사례로 두고두고 입길에 오르내리더라도 할 말이 없는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윤리강령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 등과 같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자살 장소와 방법, 경위를 보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윤리강령은 '언론은 자살 사건의 보도 여부, 편집, 보도방식과 보도 내용은 유일하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 결정하며,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역시 강조하고 있다.

공채 2기 기자들은 이와 같은 윤리강령을 언급하며 "과거 자살 보도로 숱한 논란을 겪은 뒤 언론이 자성하며 진일보해왔다고 믿어 왔지만, 이 같은 믿음은 우리가 몸담은 회사의 보도에 의해 단박에 깨졌다"고 자책했다.

이어 공채 2기 기자들은 "우리에게 보도철칙이라는 것이 과연 있는가. 원칙은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노 의원 후송차량 팔로우는 어떤 게이트키핑을 거쳐 전파를 타게 된 것인가. 컨트롤 타워는 있었는가. 이 보도의 책임자는 누구인가"라고 자사 보도 책임자를 질타했다.

다만 이날 연합뉴스TV의 후송차량 생중계를 비롯한 현장 상황 보도는 공익성을 찾기 어려운 중계화면이었음이 분명함에도 TV조선의 중계와는 사뭇 결이 달랐다. 연합뉴스TV는 현장 상황을 단순 화면 전달이 아니라 기자 리포트로 대체했으며 이어진 대담에서는 특검팀의 수사방향, 관련 언론 보도, 정치자금법 문제 등 사건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집중하는 보도 진행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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