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23일 노회찬 의원의 투신 이후 언론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투신 당시의 상황, 장소에 대한 구체적 묘사와 관련한 상세 보도도 빠지지 않았다. 이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에서 지양해야 할 보도로 꼽고 있다.

조선일보는 23일 "노회찬 투신 아파트 경비원 '분리수거 하러 나왔는데'" 보도에서 투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해당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3~4호 라인 현관 보도블록 위에 중년 남성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 등의 언급을 하며 현장 사진을 게재했다. 또 투신장소, 자택의 소유주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투신장소와 경찰 텐트 사진을 첨부하기도 했다.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의 중계차량은 노회찬 의원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차량을 쫓아가기도 했다. TV조선은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장면을 방송에 내보냈다.

23일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TV조선)

동아일보는 "노회찬 의원, 90세 노모 뵙고 극단적 선택…신촌 세브란스에 빈소" 보도에서 노 원내대표의 가족을 언급했다. 동아일보는 “노환으로 입원했다가 이날 퇴원한 모친을 만나고 나와 아파트 17층과 18층 사이 복도 창을 통해 몸을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는 노 의원의 자택이 아니라 남동생 부부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곳이라고 경찰이 밝혔다” 등의 언급을 했다.

중앙일보 역시 "노회찬 최초 발견 경비원 '소리 듣고 가보니 이미…'" 보도를 통해 투신 아파트의 명의자, 사건 현장 묘사, 사진 등을 보도했다.

이러한 조선·동아·중앙일보의 기사는 한국기자협회·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가 권고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에 어긋나는 내용이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에는 “자살 보도에서 자살 장소를 포함시켜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제3조 2항)”·“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자살 보도의 폐해를 극대화시킵니다(제3조 3항)”·“자살 보도에서는 유가족과 주변인을 고려해야 합니다(제4조 2항)” 등의 내용이 있다.

노회찬 의원 투신 관련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기사. 조선, 중앙일보는 사망 현장 장면 사진을 사용했다(네이버 뉴스 화면 캡쳐)

특히 중앙자살예방센터는 23일 오전 사회부·정치부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노회찬 의원 구체적 보도 자제요청을 했다. 센터는 “사회적인 이슈와 이와 관련된 인물의 사망 사건 발생 시 미디어의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해 준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서도 “그 내용과 보도방식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일 경우 사회에 불안감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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