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006년 정리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12년 만에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됐다. 김승하 KTX 승무지부장은 감회가 새롭다는 소감을 밝히면서도 승무원들이 곧바로 KTX 승무직으로 복직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들어 남은 과제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하 지부장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통화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애써주신 덕분이라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감회가 새롭다"며 복직결정 소감을 밝혔다.

철도노사가 KTX 해고 승무원 경력직 특별채용을 합의한 21일 12년째 투쟁을 이어온 KTX 해고 승무원 등이 서울역 플랫폼 중앙계단에서 투쟁 해단식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지난 22일 2006년 정리해고된 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복직을 요구해 온 KTX 승무원들을 '특별채용'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2019년까지 인력 운용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해고 승무원들을 채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김 지부장은 "사실 아직 남은 과제가 있다. 저희가 바로 KTX 승무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 역무직으로 간다"며 "KTX 승무원이 직접고용된 것인지 노사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논의 중이다. 그게 계속 늦어지고 있어 우선 저희를 거리에 둘 수 없으니 다른 일을 하다가 저희를 승무원으로 전환 배치하겠다고 합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와 철도노조는 KTX 해고 승무원들의 '복직'이 아니라 '특별채용'을 하자는 데 합의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2004년 KTX 개통을 앞두고 당시 철도청(현 코레일)의 승무원 공개모집에 응시해 합격했다. 그러나 이들이 소속된 곳은 철도청으로부터 승객 안내 업무를 위탁받은 '홍익회'(현 코레일유통)였다. 코레일은 해고 승무원들의 소속이 애초 '홍익회'였던 만큼 코레일로의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코레일과 철도노조 간 합의 내용에 따르면 해고 승무원들은 우선 역무(사무영업) 6급 경력직으로 경력입사를 하게 된다. 승무 업무를 희망하는 해고 승무원들은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거쳐 별도의 복직 교섭을 해야하는 과제가 남았다.

또한 김 지부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사법 농단의 피해자다. 먼저 떠나간 친구를 위해서라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사법 농단을 끝까지 진상규명하고 피의자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그 활동을 끝까지 해낼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문건에는 'KTX 승무원 재판'이 언급돼 있었다. 과거 KTX 해고 승무원들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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