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성체 훼손·쿠란 불태우기·태아 유기 사진을 올려 논란의 중심에 선 워마드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청’이 이뤄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0일 워마드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게시물 삭제 요청’을 결정했다.

통신소위가 지적한 워마드 게시물은 ▲성체 훼손 사진 ▲불타는 쿠란 사진 ▲태아 사진 ▲훼손된 남성의 성기 및 시신 사진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과도한 욕설 등이다. 방통심의위 통신소위에서는 제재 대상 홈페이지의 서버가 외국에 있다면 ‘접속차단 요청’을, 국내에 있다면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한다. 워마드의 경우 서버가 해외에 있지만, 운영진과의 연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 요청을 한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미디어스)

이날 통신소위는 워마드 이용자가 기존에 존재하는 사진을 사이트에 올려도, 혐오적 표현이 있다면 제재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 불타는 쿠란, 태아 사진의 경우 워마드 이용자가 직접 찍은 게 아니라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게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통신소위 위원은 “코란 사진은 워마드가 직접 태운 게 아닌 것 같다”면서 “코란을 태웠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 아니라 혐오적 표현이 들어간 것이 삭제의 사유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심의위의 ‘삭제 요청’은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워마드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다만 불법정보에 대해 워마드가 삭제하지 않을 시 방통심의위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은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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