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지난 12월 벌어진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자료 사전 유출자는 국무조정실 출입기자로 확인됐다.

12일 국무총리실은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월 26일 하태경 의원실의 수사의뢰에 따라 그 동안 경찰이 유포 게시물 역추적 및 사건 관계자 조사 등 수사를 벌인 결과, 엠바고 시간 이전에 보도자료를 사전 유출한 것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출입기자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3명의 출입기자는 모두 유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보도자료 사전 유출이 공무원에 의한 것으로 확인돼 처벌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내사 종결한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국무총리실은 "경찰 수사로 보도자료 사전유출이 공무원에 의한 것이라는 하태경 의원의 의혹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다.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생긴 공무원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 출입기자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엠바고는 취재원과 기자간의 약속이라는 점을 잘 아시리라 믿는다"며 "우리는 언론이 지켜야 할 중대한 가치로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신뢰'를 말해왔다. 모두가 지키기로 한 엠바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기자 여러분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출입기자단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원 13일 오전 10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가 열었고, 이를 언론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이미 발표 전에 인터넷 공간에 떠돌았다.

당시 언론은 가상화폐 대책 문건 유출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공무원들을 향해 비난을 가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